소득세율 표 와 소득세계산법 100%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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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소득세율 표 와 소득세계산법 100% 알려드림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8. 13.

소득세율 표 와 소득세계산법 100% 알려드림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모르면 손해입니다.

이번에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 최고구간세율이 신설되었죠?
45%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기념으로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소득세율표와 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율표는 한 번 정리해두면
이곳 저곳에 사용할 수 있죠.

종합소득세에서도 활용 가능하고
양도소득세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소득세라 같은 소득세율 구간을
사용하기 때문인거죠.

잡설이 길었네요.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200만 이하 6%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15%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24%
8,800만 초과 1억 5,000만 이하 35%
1억 5,000만 초과 3억 이하 38%
3억 초과 5억 이하 40%
5억 초과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

소득세율표는 위에 정리한게 끝입니다.
쉽죠?

기존에는 5억 초과에 세율 42%가 마지막
과세표준 구간이였는데 10억 까지 42%를 적용하고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10억 초과 구간
세율 45%가 신설되었죠.

소득이 10억 초과면
정말 고소득 사업자 혹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고려하여

양도차익이 적어도 20억 이상 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나 적용될 법한 과세표준 구간입니다.


당초 정부 발표대로
소득세율 최고구간 적용 대상자는
2,000명 ~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는 내심 45% 구간 세율 부담하더라도
그 정도의 소득을 올려봤으면 좋겠네요ㅎㅎ


다음은 소득세계산법 입니다.

소득세 계산법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번째는 종합소득세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 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들을 합쳐서 계산하는 종합소득세거나

근로소득의 1년치를 모아 계산하는 종합소득세거나
계산구조는 동일합니다.


종합소득 - 소득공제 - 경비 = 과세표준
[과세표준 - 각종공제(인적공제 등) ]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누진공제) X 지방소득세 10% =
납부세액


두번째는 양도소득세 입니다.
같은 소득세지만 종합소득 계산구조랑은 좀 다르죠.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X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금액
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누진공제) X 지방소득세 10% =
납부세액
여기까지가 소득세 계산구조였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위와같은 방법대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세세한 항목들을 전부 다 설명드릴 순 없어서
전체적인 틀만 설명드린거라 좀 아쉽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심도있게 파고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여기까지였고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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