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금과 월세 세금 얼마나 나올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모르면 손해입니다.
요즘 세법 개정안이 자주 발표되고
2020년 세법도 개정되면서
조세 부과의 흐름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실 부분이
임대소득세겠고
그 중에서도 전세를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는지와?
월세를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실텐데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부터 알려드릴게요.
전세는 전세보증금이라고 하죠.
임차인이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이 전세금을 받으면 세금이 부과 될까요?
정답은 부과되기도 하고 부과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를 나누는 기준은 주택 수에 있습니다.
1주택자와 2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3주택 부터 총 전세보증금이 3억 이상이고
소형주택이 없을시 전세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해서 임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더 알고 가실게요
※ 소형주택이란?
- 면적이 40m2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 소형주택, 2 일반주택인 3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이 3억이 초과하더라도 소형주택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과세에서 면제 됩니다.
※ 간주임대료란?
- 전세 보증금에 의해 발생한 임대수입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금액이고
계산식은
(총 보증금 - 3억) X 60% X 1.8%(2020년 개정)
이렇게되고 예를 들어서 총 보증금이 7억이다.
그러면
7억 - 3억 = 4억
4억 X 60% = 2억 4,000만
2억 4,000만 X 1.8% = 432만 원
432만 원이 임대소득으로 월세가 있으면 월세와
합산해서 임대소득세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다음은 월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월세는 1주택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1주택자는 임대소득세 비과세 대상자라 과세되지 않구요.
2주택자 부터는 월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요.
2주택자 부터는 월세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신고해야되는데
안하면 미등록 가산세가 총 임대소득금액의
0.2% 부과됩니다.
총 수입이 2,000만 원이면
2,000 X 0.2% = 4만 원이죠.
사실 미등록해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산세가 아니라서
잘 생각하고 판단하셔서 등록유무를 결정하시구요.
월세소득은 금액에 따라
과세구조가 약간 달라집니다.
연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합산과세를 선택하여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여기서 분리과세란?
단일세율 14% 를 사용하며 경비율제도가 있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세구조입니다.
장기 등록임대사업자 기준으로 1,900만 원의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분리과세시 한 20만 원
정도 임대소득세로 나오고
미등록 임대사업자가 연 1,900만 원이면
120만 원정도 나왔던것 같습니다.
합산과세는 말 그대로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세무지식이 밝고 장부기장을 활용하신다면
굳이 분리과세로 안하고 종합합산과세로 하는게
더 절세 됩니다.
경비처리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예. 아무튼 월세에 대한 세금은 여기까지 입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는 여기까지구요.
다음에도 또 알찬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면제 업종이라
부가세신고는 없고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랑
5월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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