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전입신고 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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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전입신고 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10. 11.

요즘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과 주거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생활숙박시설 분양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파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잘못 취득하였거나 혹은 거주를 위해 취득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피해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세제 규제 내용과 생활숙박시설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생활숙박시설이란?
2) 생활숙박시설 전입신고 유무
3) 생활숙박시설 주택수 포함
4) 생활숙박시설 세제 내용

생활숙박시설-전입신고
생활숙박시설 전입신고

생활숙박시설이란?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 포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을 생활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취사시설이 제외되는 모텔이나 호텔, 오피스텔과는 살짝 차이가 있죠? 그래서 생활숙박시설에는 취사시설이 들어가긴 합니다. 왜냐? 숙박 및 투숙을 하며 음식은 해 먹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생활숙박시설은 최근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전입신고도 가능했고 주거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법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입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거용 사용 및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전입신고 유무

2021년 1월에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법안이 입법되었고, 올해 4월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능하죠.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능하면 전입신고는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사람이 주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전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단, 생활숙박시설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유형이 있는데요.

 

 

만약 생활숙박시설을 보유한 소유자가 생활숙박시설을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고 임대를 한다던가 아니면 생활숙박시설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도 상관없는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기 이전, 생활숙박시설 임차하기 전에 꼭 소유자분에게 전입신고를 해도 되느냐고 꼭 물어보셔야 소유자분이 나중에 생활숙박시설로 인해서 세금 폭탄(소유자가 혜택받은 부가세 환급도 추징 받을 수 있음)을 맞는 일이 없게 되니 꼭 계약 전에 전입신고 유무를 물어보세요.

 

 

 

 

생활숙박시설 주택 수 포함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주택 수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주거용 사용 기준은 뭐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넣게 되면 과세관청에서는 이 생활숙박시설은

 

임차인이 거주가 가능할 정도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시켜버려서 이로 인해 집주인의 주택 수 문제가 꼬여서 세금 폭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의 문단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임차할 때 집주인에게 꼭 전입신고 유무를 물어보라고 했던 것이죠. 만약 생활숙박시설에 전입신고도 안 들어가고

 

일반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여 일반 숙박업으로 등록해 숙박업을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포인트는 임차인의 전입신고 유무죠.

 

 

생활숙박시설 세제 내용

 

 

  • 주거용인 경우

생활숙박시설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넣으면 해당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보고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세 중과 판단 주택 계산 시에도 생활숙박시설이 포함되고

 

취득세 중과 판단 주택수 계산 시에도 생활숙박시설이 포함되고, 종부세 합산과세 시에도 생활숙박시설이 포함되게 됩니다.

 

딱 한 가지 좋은 점은 재산세가 일반 숙박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숙박시설보다는 그래도 주택 재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금은 아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숙박업 용인 경우

만약 생활숙박시설을 일반 임대 사업자를 등록해서 숙박업을 목적으로 투숙객을 받거나 혹은 따로 운영사에 생활숙박시설 호실을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 용으로 사용하면 양도세 문제, 종부세 문제(종부세는 별도 합산토지로 합산되는데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됨), 취득세 중과 문제(취득세는 일반 취득세율 4.6% 적용)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상가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생활숙박시설 전입신고에 대한 문제와 적용되는 세제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추가로 아파텔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세제 문제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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