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계산기 굳이 힘들게 찾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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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증여 취득세 계산기 굳이 힘들게 찾지 마세요.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10. 12.

오늘은 증여를 생각 중이신 분들이 보면 도움이 될만한 포스팅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증여를 앞두고 수증자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한 마음에 증여 취득세 계산기를 이리저리 찾고 있을 분들이 계실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굳이 증여 취득세 계산기로 취득세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정말 간단한 증여 취득세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힘들게 증여 취득세 계산기 찾지 마세요.

 

목차
1) 증여 취득세 계산기
2) 증여 취득세 계산 방법
3) 증여 취득세 중과세

4) 증여 후 주의사항
5) 세금을 좀 더 아끼고 싶다면

 

증여-취득세-계산기
증여 취득세 계산기

증여 취득세 계산기

 

 

위의 사진이 보이시나요? 지방세를 관장하는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증여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게 취득 원인에 무상취득 항목을 넣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취득세를 관장하는 위택스조차 증여 취득세 계산기 기능을 구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증여 취득세 계산기 찾는 게 힘든 것이고요. 굳이 찾자면

 

 

KB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리브 온 앱을 통해 증여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볼 수 있는데, 이 앱이 또 데스크톱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계산기를 사용해 볼 수 없고, 앱을 통해서만 계산해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힘들 게 증여 취득세 계산기 찾지 마시고, 제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이것만 보고 증여 취득세 직접 한 번 계산해 보세요. 그냥 계산기 몇 번만 뚜드리면 됩니다.

 

 

증여 취득세 계산 방법

증여 취득세 계산 방법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증여해 주는 증여재산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두 번째 증여 취득세율, 증여 취득세율은 3가지로 나뉘는데, 3.8%, 4%, 12% 이렇게 나뉩니다.

 

  • 증여 취득세 3.8%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 취득세가 3.8%가 적용되는 경우는 증여하는 주택이 전용면적을 85m2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 취득세 계산 시 증여 취득세율을 3.8%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 증여 취득세가 4%가 적용되는 경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증여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예를 들어 42평 이런 주택이라면 증여 시 증여 취득세율이 4%가 적용됩니다.

 

  • 증여 취득세가 12%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 취득세가 세금 폭탄 급으로 12%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증여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12%가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아래 문단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알았으니 계산은 간단하죠? 취득가액 X 세율만 해주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시가 5억, 42평(전용면적 85m2 초과 주택) 아파트를 나에게 증여해 준다? 그럼 5억 X 4% = 2,000만 원이 증여 취득세가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나에게 시가 3억 6,000만 원, 전용면적 85m2 미만 아파트를 증여해 준다? 3억 6,000만 X 3.8% = 1,368만 원,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달 전만 하더라도 증여하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증여 취득세를 계산하기 번거로웠으나 현재는 시가로 개정되어서 취득가액을 시가로 잡아서 취득세율만 곱해 주시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 중과세

증여 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딱 하나 생겼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초과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수증자는 증여 취득세 세율을 12%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 대상 지역에서 4억 아파트를 증여한다 하면, 4억 X 12% = 4,800만 원, 4,800만 원이나 취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세금 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중과가 예외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규정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12%가 적용되기에 일반지역은 관련이 없고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증여하면 12% 중과세가 아닌 3.8% ~ 4%의 일반 무상 취득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 후 주의사항

증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증여 이후 주의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집어 드리겠습니다. 괜히 간과하셨다가 세금 폭탄 맞지 마시고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 취득세는 수증자가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증여세도 발생하고 취득세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들이 부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아들이 부담해야 할 취득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해 준다면?

 

아버지가 수증자 대신 납부해 준 취득세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니 이런 사후관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칼 같습니다.

 

부담부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부 증여로 증여 재산에 부채를 껴서 증여했는데 부채를 증여자가 갚아버리면 갚은 부채를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관청에서 추징하게 됩니다.

 

  • 증여 후 5년 내 매매 금지

수증자가 증여받고 절대로 5년 이내에는 해당 부동산을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이월과세 때문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 후 매매 5년 지나서 해야 세금폭탄 피합니다

증여하면 절세된다? 요즘 절세의 한 방법으로 증여를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증여를 하면 취득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향후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꽤나 많이 절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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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좀 더 아끼고 싶다면

증여를 통해 세금을 아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좀 더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부담부 증여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일반 증여를 하면 아파트의 시가 가격만큼 취득가액이 산정되지만

 

부담부 증여는 증여재산의 시가에서 부채만큼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부채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1가구 1주택자가 증여한 경우라면 이 양도세 부분은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 문제가 없고요. 아무튼 부담부 증여는 부채만큼의 금액이 취득가액에서 공제되기에 증여세를 좀 더 적게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담부 증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서술해 뒀으니 궁금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증여 취득세 계산기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증여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부담부증여 취득세나 증여세에 대한 포스팅은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상으로는 부담부증여 시 발생하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제가 포스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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