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이용방법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벌써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는 10월인데요. 이제 2달만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12월이 다가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분들은 오늘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 두시고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한 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 종합부동산세 세율
3)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4)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1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가산해서 1주택 자면 9억, 2주택 이상이면 6억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나올 시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공시가격 11억 A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9억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써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2주택자가 A 아파트, B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합쳐 7억을 초과한다면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기준은 " 현행 "이고요. 이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이 곧 개정되는데 최대 11억까지는 1주택자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안 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포스팅해 둔 게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총 2가지로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지역 2주택 이하에서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두 번째는 일반지역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두 세율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일반지역 2주택 이하(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하 제외)
- 과세표준 3억 이하 - 세율 0.6%
- 과세표준 6억 이하 - 세율 0.8% 누진공제 60만 원
- 과세표준 12억 이하 - 세율 1.2% 누진공제 300만 원
- 과세표준 50억 이하 - 세율 1.6% 누진공제 780만 원
- 과세표준 94억 이하 - 세율 2.2% 누진공제 3,780만 원
- 과세표준 94억 초과 - 세율 3% 누진공제 1억 1,300만 원
- 일반지역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 과세표준 3억 이하 - 세율 1.2%
- 과세표준 6억 이하 - 세율 1.6% 누진공제 120만 원
- 과세표준 12억 이하 - 세율 2.2% 누진공제 480만 원
- 과세표준 50억 이하 - 세율 3.6% 누진공제 2,160만 원
- 과세표준 94억 이하 - 세율 5% 누진공제 9,160만 원
- 과세표준 94억 초과 - 세율 6% 누진공제 1억 8,560만 원
위의 세율은 이미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기 때문에 다시 바뀔 일 없으니 확실하게 정리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위의 세율을 사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 포스팅에 따로 다루려고 했는데 리브 부동산 웹사이트에서 더 이상 데스크톱으로는 계산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포스팅을 해 둔 게 있는데
앱을 사용해서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뒀으니 이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KB 부동산이 아닌 리브 온으로 앱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시나요? 그렇다면 절세 방안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공동명의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세대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단독 명의 면 남편 혼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부인 단독 명의 면 부인 혼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인 거죠.
간단히 예를 들면 남편 단독 명의로 한 세대에 공시가격 10억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주택자라도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데
여기서 10억 주택을 부인과 같이 공동명의로 전환해 버린다면 지분이 50%씩, 1/2씩 나눠 가지니 남편 공시가격 5억, 부인 공시가격 5억, 이런 식으로 지분을 가지면서
1세대 2주택이 되지만 1인당 6억씩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으면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늘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 대한 포스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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