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산세 낼까? 안낼까? 전세입자의 재산세 유무!
안녕하세요?
부동산 모르면 손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본래 써오던 본명조체에서
나눔고딕체로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확실히 나눔고딕체가 직선이 시원해서
가독성이 좋은 것 같군요.
제가 이렇게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의 가독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ㅎㅎ
잡설이 길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전세 재산세? 전세입자가 재산세를 부담할까요?
오늘은 전세로 임차중인 세입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입자의 재산세 유무는
최근 계약갱신청구권, 즉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주거안정이 4년 보장되는 바람에 이와 관련해
전세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고 또
재산세를 부담하는지? 에 대해 궁금해 하실것 같은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포스팅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세 임차인은 재산세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재산세는 물건별 부과이기 때문에
물건의 소지자에게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유일하게 물건의 소지자에게 부담되지 않던
부동산 위탁의 경우
개정 전에는 부동산을 맡긴 위탁자가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물건을 맡은 수탁자가 재산세를 부담했었는데
최근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이제 본 소유자인
위탁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걸로 개정 되었죠?
알쓸신잡(알고보면 쓸만하고 신기한 잡지식) 이였구요.
계속해서 전세입자의 재산세 관련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세입자가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어떤 금액을
부담해야 할까요?
바로 관리비 입니다.
전세 세입자는 관리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너무 당연한가?)
관리비 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또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통 2년 임차해서 사는데
2년 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한 60~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금액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 입니다.
즉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라는거죠.
이사 나가기전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 저 이사나가는데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해주세요 "
라고 하면 내역서를 뽑아다 줍니다.
이 내역서를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수령하시면 되구요.
꽤 쏠쏠한 금액이니 꼭 챙기자구요.
아 그리고
만약 계약서 특약사항에
"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라는 조항을 추가했다면
이 금액은 전세입자가 부담하여야 될 금액이 됩니다.
특약이라는게
거래 당사자 쌍방간에 협의내용이기 때문에
위법만 아니면 법적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재판할 때 특약의 유무로
재판결과가 바뀌거든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전세입자는 재산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전세입자는 관리비를 부담한다.
전세입자는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이정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혹시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계약서 특약사항에 " 재산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라는
조항이 있다면 이 재산세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신의원칙을 상실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임차인은 없겠지만요..ㅎㅎ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알려드릴 부동산 정보들이였습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고 알차고 알쓸신잡인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월세 세입자도 따로 부담하는 부과세목은 없습니다.
전세입자와 마찬가지로 관리비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계약 기간 내 자비로 부담하다가
계약 만료 후 관리사무소가서 정산받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절차도 똑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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