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일반임대사업자와는 다르게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함께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혜택 중 에서도 이번 글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물건별 과세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은요
근데 딱 하나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시군구청에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 납부 해야될
취득세를 감면받는 방법입니다.
우선 시군구청에 단기든 장기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등록증을 받아 세무서에 가서
등록증을 토대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뒤
취득세(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 받으려면 요건이 몇 가지 필요합니다
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여야하구요
또 감면대상 주택이 폭 넓게 인정되지 않고
신축/임대를 목적으로한 빌라나
주거용오피스텔에 한해 적용됩니다.
감면액은 장기와 단기 상관없이
전용면적 60m2 이하면
취득세가 200만 원 까지는 면제가 되고
200만 원이 초과되면 85% 까지 감면됩니다.
전용면적이 60m2를 초과하면
취득세 감면이 힘듭니다.
감면규정이 있긴한데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한번에 장기로 등록해야
50%를 감면해 줍니다.
취득세 감면혜택은 2022년 까지 해주니까
그 이전에 등록해서 혜택을 받으셔야 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혜택을 알아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단기와 장기등록이 엇갈리는데요
먼저 단기부터 설명드립니다.
전용면적 60m2 이하 까지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전용면적 60m2 ~ 85m2 이하는
재산세를 25% 까지 감면해 줍니다.
다음은 장기를 설명드릴게요.
전용면적 40m2 이하는
50만 원 이하시 면제되고
50만 원 초과시 85%를 감면해 줍니다.
전용면적 40m2 ~ 60m2는
부과되는 재산세의 75%를 감면해 줍니다.
전용면적 60m2 ~ 85m2는
부과되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확실히 단기보다는 감면규정이 폭 넓죠?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지방세 중 재산세는
취득세랑은 다르게 다가구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인정해 주는데
단서가 붙습니다
다가구 모든 호실의 전용면적이 40m2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에 호실마다 구분이 되어 있어야되죠
다가구는 큰 투룸이 있다면 재산세 혜택을 못 받겠네요
재산세 혜택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2022년 까진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고
있어서 지방세 혜택이 여기서 더이상은
연장되진 않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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