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100% 이해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모르면 손해입니다.
계속해서 제 포스팅을 봐 주시는 분들이
글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가독성을 위해
이렇게 문단을 한칸씩 나눠보기도하고 글씨체도
바꿔보기도 하고.. 노력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월세나 전세로 임차인을 받고 있는
임대인 분들을 위한 포스팅 입니다.
바로 주택 임대소득세 계산 방법이죠.
임대인 분들이 월세나 전세를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 보시겠습니다.
먼저 월세를 받는 분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월세를 받고 계신다면 여러가지 사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는 1주택자.
즉. 1주택을 월세로 임대를 주고 본인은 전세로
살고있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엔 주택 임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도 임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1세대 1주택자는 임대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때문이죠.
1년에 임대소득이 4,000만 원이든 7,000만 원이든
1세대 1주택(혹은 1가구 1주택)이면 임대소득세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 TMI(Too Mush Information)정보를 드리자면
연 주택 임대소득세가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대상이고 2,000만 원 초과면 종합합산과세 대상이고
연 7,500만 원 초과면 복식장부 부기대상 입니다.
참고하세요.
두번째 2주택자 입니다.
2주택 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되고
주택에 임대소득이 있으면 임대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사실 이 월세 계약은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를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중개사 끼면 중개사가 신고함)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는걸 과세관청은 모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부과 안될 수 있다는 거죠. 2주택자라도
어찌됐든 원칙은 2주택자가 월세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임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주택도 2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혹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하다가
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서도
놀라지 마세요.
0.2% 밖에 안됩니다.
연 임대소득이 4,000만 원이라도
미등록 가산세가 4,000만 X 0.2%= 8만 원 밖에 안되죠.
월세에 대한 주택임대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전세 주택임대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는 1세대 1주택자.
당연히 임대소득세 부과 안되구요.
1세대 2주택자
당연히 임대소득세 부과 안되구요.
1세대 3주택자 부터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이상
주택임대를 하고 있다면 간주임대료로 간주해
주택임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근데 간주임대료로 임대소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전세 보증금 합계가 10억인 1세대 3주택자가
10억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주택임대소득
합산시
(10억 - 3억) X 60% X 1.8% = 756만 원
1년 주택임대소득이 756만 원으로 간주하고
756만 원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면 됩니다.
분리과세시 756 - 경비율 X 분리과세 세율14% 등등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라도 몇 만 원? 많아야
몇 십만 원? 이거 밖에 안됩니다.
전세 보증금 합계가 10억인데 비하면
아주 송사리 같은 수준이지요.
여기까지가 오늘 알아볼 주택 임대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부동산 정보였습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히 문단과 문장을 넓게 넓게 쓰니까
가독성이 좋아진 것 같네요.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포스팅해야 겠습니다ㅎㅎ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면제를 활용한 계산방법! (0) | 2020.08.25 |
---|---|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 비과세받자! (0) | 2020.08.24 |
생활형 숙박시설이 부동산규제 회피책으로 급부상중 (0) | 2020.08.22 |
상가 양도소득세를 굳이 계산기로 계산해야 될까? (0) | 2020.08.21 |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양도세 면제조건 (0) | 2020.08.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