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 비과세받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과 지식을 향상
시켜드릴 부동산 모르면 손해다 입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즉 양도세 비과세에 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1가구에 대해 알아보시죠.
1가구는 1세대라고도 합니다.
세대 구성원와 세대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가구 이지요.
주택은 2주택 3주택 늘어나지만 가구는 2가구 3가구 이런
명칭은 없습니다. 그저 1가구일 뿐이죠.
근데 1가구 1주택 비과세 얘기하는데 왜 1가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1가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과 딸 배우자, 세대주 이렇게 1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배우자와 세대주 간에 소유한 주택만
같은 주택으로 보는걸로 (남편 1주택, 아내 1주택 총
2주택)이해하고 계신데.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같은 세대면 아들과 딸의 주택도 같은 세대에 포함해서
주택 수를 계산한다는거죠.
이런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세대에 아내가 가진 1주택을 처분해서 당연히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했는데 국세청에서 세금신고하라고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사실 아들이 재테크용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했었던 것이죠
(주거용 오피스텔)
그래서 이 1세대는 아내 1주택 아들 1주택으로 총 2주택
결국 이 1세대는 양도세를 비과세 받지 못하고
수천 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1세대에는 아들과 딸 즉, 자녀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니 양도할때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1세대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1주택에 대해 설명드리고 바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시에 1주택 계산시 입주권도 1개
보유하고 있으면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고 2주택이 됩니다.
분양권은 원래 양도시에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았는데
이번 2020년 세법 개정안으로 21년 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2주택이 되게 됩니다.
Ex. 1주택 2분양권 1입주자 보유중 주택 양도시
4주택으로 간주됨
자 이제 1가구와 1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지요.
요건 첫번째는 2년 보유를 해야 됩니다.
두번째 요건은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해야 됩니다.
(1가구와 1주택에 대해선 위에서 설명드렸지요?)
마지막 세번째 요건은 조정대상지역만 해당되니까
일반지역, 즉 비조정지역이라면 첫번째와 두번째 요건만
지키고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8월 2일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2년 거주까지 해야 1가구 1주택으로써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도 17년 8월 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은 2년 보유만 하면 됨.
(부동산 대책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제 포스팅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포스팅이
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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