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를 활용한 계산방법!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상속세 면제를 활용한 계산방법!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8. 25.

상속세 면제를 활용한 계산방법!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몰랐다고 해서

손해를 입지 않게하도록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포스팅하는 부동산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50 ~ 60대 분들이 가장 걱정이 많이되는

상속세에 대해 알아볼겁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처럼 상속세 면제,

즉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한도 라고 하기도 하는데

상속세 공제가 제일 정확한 표현이겠죠?

어쨌든 상속세 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저와함께

알아보시죠.



우선 상속세 면제 조건들을 쭉 나열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기초공제 입니다.

이순재씨 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본공제를 2억

해줍니다. 상속재산가액이 1억 5,000만이면

2억 - 1억 5,000만 이니까 상속세가 0원 이겠죠?


두번째는, 배우자 상속공제 입니다.

조건에 따라 최대 30억 까지 상속세를 면제시켜주는

괴물같은 공제입니다.

만약 상속재산가액이 46억 이고 배우자가 상속받는

법정상속지분이 2
아들이 상속받는 법정상속지분 1,

딸이 상속받는 법정 상속지분 1 이라고 가정하면

배우자 상속지분은 2 ÷ 4 전체 상속지분(아들1, 딸1, 배우자 2) 2 : 4를 안분계산하면

2 ÷ 6(2+4) = 3.3
4 ÷ 6(2+4) = 6.6

46억 X 3.3 ÷ 6.6 = 23억 입니다.

최대 30억 까지 공제니까 배우자 공제 23억이면

충분하죠?



세번째는, 일괄공제 입니다.

일괄공제는 5억이고

배우자에게 상속공제가 없거나

기초공제 + 기타공제 상속공제 금액들이 5억 미만이면

그냥 5억을 일괄공제 해준다는거죠.

한마디로 상속은 상속재산가액이 5억이 넘어야

상속세를 낼 게 있다는
얘깁니다.



나머지 인적공제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서 넘어갑니다.

한가지 알려드리자면 자녀 1명당 5,000만 원의 인적

공제
가 대표적이죠.

Ex. 자녀 6명 = 6명 X 5,000만 = 3억



자 이제 상속세 면제항목들을 간단히 알아봤고 이제

상속세 계산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시를 들어서 계산할테니 이 상속세 계산구조만

잘 보시면 쉽습니다.



80세 OOO씨 사망.

재산가액 주택 2채 26억, 금융재산 10억, 상가 10억

총 상속재산가액 46억
(배우자 상속지분 2, 아들 지분1, 딸 지분1)

46억 - 배우자 상속공제 23억(이유는 위에 배우자상속공제 참고) = 23억

23억 - 5억(일괄공제) = 18억

18억 - 2억 금융재산공제 (금융 순자산의 20%, 최대한도 2억) = 16억

16억 X 상속세율 40% = 6억 4,000만 -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4억 8,000만 원

4억 8,000만 - 1,440만 신고세액공제(자진신고공제 3%) =
4억 6,560만 이 상속세가 됩니다.

쉽죠? 제 상속세 계산구조만 따라오시면

상속세 계산방법은 쉽습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

아니지.. 부동산 관련 세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요즘 되게 세제관련된 정보들만 쓰는 것 같네요..

다음에는 유용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