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를 활용한 계산방법!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몰랐다고 해서
손해를 입지 않게하도록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포스팅하는 부동산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50 ~ 60대 분들이 가장 걱정이 많이되는
상속세에 대해 알아볼겁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처럼 상속세 면제,
즉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한도 라고 하기도 하는데
상속세 공제가 제일 정확한 표현이겠죠?
어쨌든 상속세 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저와함께
알아보시죠.
우선 상속세 면제 조건들을 쭉 나열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기초공제 입니다.
이순재씨 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본공제를 2억
해줍니다. 상속재산가액이 1억 5,000만이면
2억 - 1억 5,000만 이니까 상속세가 0원 이겠죠?
두번째는, 배우자 상속공제 입니다.
조건에 따라 최대 30억 까지 상속세를 면제시켜주는
괴물같은 공제입니다.
만약 상속재산가액이 46억 이고 배우자가 상속받는
법정상속지분이 2 아들이 상속받는 법정상속지분 1,
딸이 상속받는 법정 상속지분 1 이라고 가정하면
배우자 상속지분은 2 ÷ 4 전체 상속지분(아들1, 딸1, 배우자 2) 2 : 4를 안분계산하면
2 ÷ 6(2+4) = 3.3
4 ÷ 6(2+4) = 6.6
46억 X 3.3 ÷ 6.6 = 23억 입니다.
최대 30억 까지 공제니까 배우자 공제 23억이면
충분하죠?
세번째는, 일괄공제 입니다.
일괄공제는 5억이고
배우자에게 상속공제가 없거나
기초공제 + 기타공제 상속공제 금액들이 5억 미만이면
그냥 5억을 일괄공제 해준다는거죠.
한마디로 상속은 상속재산가액이 5억이 넘어야
상속세를 낼 게 있다는 얘깁니다.
나머지 인적공제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서 넘어갑니다.
한가지 알려드리자면 자녀 1명당 5,000만 원의 인적
공제가 대표적이죠.
Ex. 자녀 6명 = 6명 X 5,000만 = 3억
자 이제 상속세 면제항목들을 간단히 알아봤고 이제
상속세 계산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시를 들어서 계산할테니 이 상속세 계산구조만
잘 보시면 쉽습니다.
80세 OOO씨 사망.
재산가액 주택 2채 26억, 금융재산 10억, 상가 10억
총 상속재산가액 46억
(배우자 상속지분 2, 아들 지분1, 딸 지분1)
46억 - 배우자 상속공제 23억(이유는 위에 배우자상속공제 참고) = 23억
23억 - 5억(일괄공제) = 18억
18억 - 2억 금융재산공제 (금융 순자산의 20%, 최대한도 2억) = 16억
16억 X 상속세율 40% = 6억 4,000만 -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4억 8,000만 원
4억 8,000만 - 1,440만 신고세액공제(자진신고공제 3%) =
4억 6,560만 이 상속세가 됩니다.
쉽죠? 제 상속세 계산구조만 따라오시면
상속세 계산방법은 쉽습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
아니지.. 부동산 관련 세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요즘 되게 세제관련된 정보들만 쓰는 것 같네요..
다음에는 유용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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