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와 면제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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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와 면제받는 방법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8. 29.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와 면제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부동산 모르면 손해입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와 과태료 면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과태료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게 과태료에서 벗어나 면제가 되는거죠.

그래서 오늘 과태료 사유에 대해 정밀하게 설명드리고

알려드린 과태료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면제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과태료 사유. 의무임대 기간중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과 상관없이 임대주택당

과태료 3,000만 원


두번째 과태료 사유. 임대조건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1차 위반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2차 위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3차 위반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세번째 과태료 사유. 임대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1차 위반 500만 원

2차 위반 700만 원

3차 위반 1,000만 원


네번째 과태료 사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위반 500만 원

2차 위반 700만 원

3차 위반 1,000만 원


다섯번째 과태료 사유.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500만 원, 2차 위반 700만 원, 3차위반 1,000만 원


여섯번째 과태료 사유. 임대사업자가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500만 원


일곱번째 과태료 사유. 준주택을

주거용이아닌 상업용으로 사용(임대)한 경우


1차 위반 500만 원, 2차 위반 700만 원, 3차 위반 1,000만원



대략 집중적으로 주의해야하고

많이들 과태료 사유에 걸리는 항목들만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과태료 항목은 두번째인 임대조건을

위반하여 임대한 경우겠죠. 임대조건중

임대료 상한 5% 상한이 있는데

이걸 잘 몰라서 임대료를 5% 상한 이상으로 받았다가

과태료 +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 추징은 물론

차후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거주주택 비과세 등)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혜택만큼(사실 현재는 규제가 많아
혜택보단 규제가 더많은 것이 함점)

지켜야할 조건들도 많네요.

해당 과태료 사유들만 잘 지킨다면

임대사업기간 중 과태료 없이(면제)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거라 봅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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