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과 환급일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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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과 환급일은 언제?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8. 30.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과 환급일은 언제?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고 저도 공부할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 포스팅하는 부동산 모르면 손해입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과

환급일은 언제인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란 상가를 분양이나 포괄양수도 계약

없이 거래해서 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세를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아직 부가세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부가가치세란

본디 모든 물건에 붙은 기생세인데(농축.수산품 제외)

사업자가 공급하거나 사업자끼리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마트에서 물건사면 부가세가 포함되어

결제되죠? 부가세를 마트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렇듯 물건에도 부가세가 붙듯이 부동산 거래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했죠? 사업자가 공급하거나 사업자

끼리 거래해야 부가세가 발생한다고 했죠?

보통 아파트거래할때는 일반인들끼리 거래해서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거래세는 부가세가 없다고들 생각하는데

원래는 있습니다.

단지 사업자가 아닌 주체끼리 거래하기 때문에

없는것처럼 보이는 것일뿐.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끼리 거래시 아파트에도

부가세가 발생하는게 원칙이죠.
(단. 주택은 면적이 85m2가 넘으면 부가세가 있음)



부가세에 대한 얘기는 이쯤하고 넘어갑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시죠.

예를 들어 10억 짜리 건물을 매입합니다.(건물은 6억)

보통 상가나 건물거래할때는 포괄양수도계약이 아니면

매수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는게 관례 입니다.

위의 10억 건물(건물6억) 의 부가세는

6억 X 10% = 6,000 만 원 이겠죠?

이 6천만원을 매수자가 부담해서 매도인에게 줍니다.

총 10억 6,0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매도인이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이 납부하고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6,000만 원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야되죠.
(사업자등록 안하면 환급 없음)

대충 부가세 환급 절차는 이렇습니다.



상가 분양같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납부하는 조건지급부 계약도 마찬가지로

납부할때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주기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3번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3번 환급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요.

조건지급부 계약은 일반 상가, 건물 거래보다

주의할 점은 환급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단 바로 부가세 환급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과세기간 종료일 부터

20일 이내
에 해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5월에 계약금을 납부하고(부가세 포함)

과세기간 종료일인 7월 20일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세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5월에 납부한 계약금의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되도록 빨리)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면 환급은 언제 해줄까요?

부가세환급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1기분 7월 25일

2기분 1월 25일


각 각의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줍니다.

그럼 각 각 8월 25일, 2월 25일 전 까지는 환급을

다해주겠지요?

조기환급신고도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정보라기보단

어려운 부동산관련 세제내용이였네요..

다음에는 꼭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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