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주택 장점과 단점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모르면 손해 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바로
부부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주택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해석해 드리자면 부부가 임대사업자를 공동명의로
내고 임대주택을 운영하게되면 어떠한 장점과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를 나타내는 제목입니다.
바로 장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장점은 임대소득세가 더 저렴하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를 낼 때
소득 배분율을 남편 4 : 아내 6으로 설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부부사이 공동명의 상가가 월세가 한 달 600만 원이
나오게되면 600X40% = 남편은 월 240만 원
아내는 600X60% = 360만 원 이라는 월 소득으로
배분 됩니다.
그럼 단독명의로 했을시 600X12개월 = 7,200만원이
1년 소득인데 양도소득세율 구간이 24%입니다.
단독명의라서 각종 종합소득 공제도 1명분만 받게되죠.
1인 소득공제 1000만 원 가정하면 종합소득세가
1,000만 원 가까이 나오겠네요.
반면 공동명의는 남편 240만 X 12개월 = 2,880만
아내 360만 X 12개월 = 4,320만
둘 다 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2%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거기다 각자의 종합소득공제를 받아 더욱 소득세 과세표준
이 더 낮아지게 되는거죠.
대충 계산해도 남편은 1년 종합소득세 100 ~200만 원 선
아내는 1년 종합소득세 300 ~ 400만 원 선으로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을 했을때 약
400 ~500만 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 장점. 종합부동산세 절세입니다.
주택을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사업을 하면
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외인 기준시가 6억 이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임대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부합산 과세가 아니라
인별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기준시가가
절반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준시가 7억 임대주택이 있으면
단독명의시 7억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인데
공동명의로하면 7억 ÷ 2 = 3억 5,000만 원으로
절반으로 나눠져서 합산되는 효과가 있죠.
임대주택 외에 또 다른 주택이 있다면 공동명의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게 되는거죠.
장점은 이정도 되겠고 다음은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단점. 피부양자가 박탈 됩니다.
만약 남편이 의료보험 직장가입자고 아내가 남편 밑
피부양자라면 공동명의로 소득이 생길때 부터
아내는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두번째 단점. 모든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월세 올릴때. 계약갱신해지할때. 계약할때, 임대주택 팔때.
임대주택 살때, 등등 모든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야되죠. 자칫 부부싸움이라도 했다간 사업자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 부부 임대사업자 공동명의로
할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셨던분들의 궁금증이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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