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 가장 친숙한 토지 세금의 모든 것!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부동산 중 가장 친숙한 토지 세금의 모든 것!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9. 5.

부동산 중 가장 친숙한 토지 세금의 모든 것!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공부하고 각종 부동산 정보들을 공유하는
부동산 모르면 손해 입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부동산 중에서 가장
친숙하고 원초적인 토지 세금의 모든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취득 단계부터
보유, 양도까지 종합적인 세금입니다.


첫번째는 취득 단계입니다.
토지의 가장 기본적인 취득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친 4.6%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토지를 취득하면
1억 X 4.6% = 460만 원인 셈이죠.

사실 토지 취득세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원시취득(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간척지), 2년 자경농지취득
그리고 상속농지 취득도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
넘어가겠습니다.

상속농지 취득세만 알려드리자면
기본 취득세 2.3%에 지방교육세 0.06%, 농어촌특별세
0.2%로 총 2.56%가 부과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세금은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유세는 총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로 나뉘죠?
재산세 먼저 설명드립니다.

토지의 재산세는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3가지로 나뉘는데 분리과세는 농지, 목장, 등등
분리과세 토지가 따로 있습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아주 저렴합니다.
0.07% 밖에 안되죠.
예를 들어 분리과세 토지 과세표준이 1억이면
1억 X 0.07% = 7만 원 밖에 안됩니다.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나대지와 건물 부속토지를 초과하는
토지를 종합합산토지라고 하는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0.2% ~ 0.5%로 적용됩니다.

별도합산토지는 건물의 밑에 깔려있는 토지를
별도합산토지라 합니다.

예를 들어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빌딩이 깔고 앉은 토지가 바로 별도합산토지입니다.

세율은 0.2% ~0.4% 로 적용되는데
대신 과세표준 구간이 상당히 높죠.
종합합산토지보단 세금이 덜 나오는게 특징입니다.


자 이제 두번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분리과세토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합합산과 별도합산토지만 종부세를 과세하죠.

종합합산토지는 인별합산 5억이 넘어야 종부세를 과세.
별도합산토지는 인별합산 80억이 넘어야 종부세를 과세.

토지로는 쉽게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없답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서;;

세율은 종합합산이 과세표준 3단계에 따라 0.75% ~ 2%
별도합산은 과세표준 3단계에 따라 1% ~ 3%가 부과되죠.



다음은 마지막 세금단계. 토지를 양도할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토지 양도세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일반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를 이용하여
똑같이 계산하면 되죠.

단지 토지는 1가구 1주택이라 해서
1년에 8%씩 받을 수
있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
습니다.

무조건 1년에 2% 최대 15년 30%를 받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해야되죠.

계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억에 취득 후 10년 보유 후 2억에 양도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볼게요.

양도가액 2억 - 취득가액 1억 = 양도차익 1억
양도차익 1억 - 장특공제 20%(10년 X 2%) = 8,000만
8,000만 - 기본공제 250만 = 7,750만
7,750만 X 세율 24% = 1,860만
1,860만 - 누진공제 522만 = 1,338만
1,338만 + 지방소득세 10% 133만 = 1,471만

총 양도소득세는 1,474만 원이 계산되네요.
쉽죠?

양도소득세율 구간만 알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답니다.

오늘 알아볼 토지 세금의 모든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