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이 글 하나로 끝내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공부하고 유익하고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는
부동산 모르면 손해. 입니다.
오늘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얼마전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쥐도새도 모르게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한
신설내용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죠.
우선 양도소득세는
일반 기본적인 소득세율 구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기본세율을 사용합니다.
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 이하 세율 6%
과세표준 1,200만 ~ 4,600만 이하 세율 15%
과세표준 4,600만 ~ 8,800만 이하 세율 24%
과세표준 8,800만 ~ 1억 5,000만 이하 세율 35%
과세표준 1억 5,000만 ~ 3억 이하 세율 38%
과세표준 3억 ~ 5억 이하 세율 40%
과세표준 5억 ~ 10억 이하 세율 42%
과거에 적용되어오던 소득세 기본세율은 이렇습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다보니 계산이 복잡합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계산을 여러번
하는데 예를들어서 과세표준이 1억이다.
그럼 1,200만 구간부터 8,800만 ~ 1억 5,000만 구간마다
모두 계산해서 구간마다 중복되는 부분도 빼줘야하고
매우 복잡하죠.
하지만 이 어려운 계산구조를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누진공제 입니다.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정말 쉽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면
6,000만 원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곱해주고
누진공제만 빼주면 바로 양도소득세를 구할 수 있게되죠.
이제 누진공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 이하 누진공제 없음
과세표준 4,600만 이하 누진공제 108만
과세표준 8,800만 이하 누진공제 522만
과세표준 1억 5,000만 이하 누진공제 1,490만
과세표준 3억 이하 누진공제 1,940만
과세표준 5억 이하 누진공제 2,540만
과세표준 5억 초과 누진공제 3,540만
누진공제는 이 수치를 공제해주면 된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8,900만 원이면 8,900만 X 35% =
3,115만 - 누진공제 1,490만 =1,625만 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 누진공제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위에서 언급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세율 구간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었습니다. 아마 2021년 부터 시행할겁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10억 구간이 새로 생겼네요.
세율은 45%입니다. 누진공제는 한 6,540만? 정도
되겠네요. 정확한 계산은 안해봤는데
어림짐작으로 6,540만 정도가 누진세가 될거 같네요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고 유익한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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