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보유세 어떻게 나올지 계산해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공부하고 유익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부동산 모르면 손해 입니다.
오늘은 1가구 3주택 보유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보유세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인별 합산과세도 아니고 세율도 종합부동산세율과는
다르게 고정된 누진세율도 아니라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먼저 재산세부터 구해볼게요
예를 들어
A 주택 공시가격 3억
B 주택 공시가격 6억
C 주택 공시가격 4억
이렇게 보유중인 1가구 3주택자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물건별 부과이기 때문에 합산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없죠.
그냥 주택마다 재산세를 구해주면 됩니다.
A주택 공시가격 3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B주택 공시가격 6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C주택 공시가격 4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해서 재산세 세율을 곱해
재산세를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재산세액 말고도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도시지역분(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 과세표준의 60% ~ 70%)
같은 재산세 부가세도 구해야 총 재산세를
구할 수 있지만 재산세는 중요하지 않기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3주택 정도되면 계산해야될게
좀 있죠. 인별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A주택 공시가격 6억
B주택 공시가격 4억
C주택 공시가격 8억
이렇게 보유중인 1가구 3주택자가 있다면
먼저 인별합산과세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줍니다.
6억 + 4억 + 8억 = 18억
합산 공시가격 18억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을
빼줍니다.
(법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기본공제 6억 삭제됨, 1가구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9억임)
18억 - 6억 = 12억이죠?
12억이 바로 합산 공시가격입니다.
즉 과세주체가 되는거죠.
여기에 이제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곱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구해지는겁니다.
(2021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95%, 2022년은 100%)
12억 X 90% = 10억 8,000만
10억 8,000만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율을 곱해주면 종합부동산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은 6.17 대책에서 일부 상향조치되었죠
개정되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과세표준 3억 이하 세율 0.6%
과세표준 3억 ~ 6억 이하 세율 0.8%
과세표준 6억 ~ 12억 이하 세율 1.2%
과세표준 12억 ~ 50억 이하 세율 1.6%
과세표준 50억 ~ 94억 이하 세율 2.2%
과세표준 94억 초과 세율 3%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과세표준 3억 이하 세율 1.2%
과세표준 3억 ~ 6억 이하 세율 1.6%
과세표준 6억 ~ 12억 이하 세율 2.2%
과세표준 12억 ~ 50억 이하 세율 3.6%
과세표준 50억 ~ 94억 이하 세율 5%
과세표준 94억 초과 세율 6%
여기까지가 이번에 개정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입니다.
오늘 알아볼 1가구 3주택 보유세 계산방법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글 하나만 봐도 다주택 보유세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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