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보유세 어떻게 나올지 계산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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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1가구 3주택 보유세 어떻게 나올지 계산해보실까요?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9. 6.

1가구 3주택 보유세 어떻게 나올지 계산해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공부하고 유익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부동산 모르면 손해 입니다.

오늘은 1가구 3주택 보유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보유세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인별 합산과세도 아니고 세율도 종합부동산세율과는
다르게 고정된 누진세율도 아니라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먼저 재산세부터 구해볼게요

예를 들어
A 주택 공시가격 3억
B 주택 공시가격 6억
C 주택 공시가격 4억
이렇게 보유중인 1가구 3주택자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물건별 부과이기 때문에 합산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없죠.

그냥 주택마다 재산세를 구해주면 됩니다.

A주택 공시가격 3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B주택 공시가격 6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C주택 공시가격 4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해서 재산세 세율을 곱해
재산세를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재산세액 말고도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도시지역분(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 과세표준의 60% ~ 70%)

같은 재산세 부가세도 구해야 총 재산세를
구할 수 있지만 재산세는 중요하지 않기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3주택 정도되면 계산해야될게
좀 있죠. 인별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A주택 공시가격 6억
B주택 공시가격 4억
C주택 공시가격 8억

이렇게 보유중인 1가구 3주택자가 있다면
먼저 인별합산과세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줍니다.

6억 + 4억 + 8억 = 18억
합산 공시가격 18억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을
빼줍니다.

(법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기본공제 6억 삭제됨, 1가구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9억임)

18억 - 6억 = 12억이죠?
12억이 바로 합산 공시가격입니다.
즉 과세주체가 되는거죠.

여기에 이제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곱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구해지는겁니다.
(2021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95%, 2022년은 100%)

12억 X 90% = 10억 8,000만
10억 8,000만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율을 곱해주면 종합부동산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은 6.17 대책에서 일부 상향조치되었죠
개정되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과세표준 3억 이하 세율 0.6%
과세표준 3억 ~ 6억 이하 세율 0.8%
과세표준 6억 ~ 12억 이하 세율 1.2%
과세표준 12억 ~ 50억 이하 세율 1.6%
과세표준 50억 ~ 94억 이하 세율 2.2%
과세표준 94억 초과 세율 3%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과세표준 3억 이하 세율 1.2%
과세표준 3억 ~ 6억 이하 세율 1.6%
과세표준 6억 ~ 12억 이하 세율 2.2%
과세표준 12억 ~ 50억 이하 세율 3.6%
과세표준 50억 ~ 94억 이하 세율 5%
과세표준 94억 초과 세율 6%


여기까지가 이번에 개정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입니다.

오늘 알아볼 1가구 3주택 보유세 계산방법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글 하나만 봐도 다주택 보유세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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