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면 뭐가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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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면 뭐가 좋을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9. 9.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면 뭐가 좋을까?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유익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들을 공유하는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 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규정
시행령 개정 기념으로 의료보험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의료보험도 부동산과 관련이 없진 않죠.
일정 요건에 의해서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의료보험 납부의무를 지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원래 납부하지 않던 의료보험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고

관련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정보는 무엇이냐?
바로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면 뭐가 좋은걸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직장 의료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의료보험 가입자는 총 3개 정도로 대략적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1) 직장 의료보험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여 내는 경우입니다.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가 지역 의료보험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지요.



2) 지역 의료보험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가입하는 지역 의료보험 입니다.
지역과 직장 의료보험의 차이는
의료보험료 계산을 소득과 재산을 나눠서 한다는거죠.

물론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도 소득의 영향이 있긴
하다만 부동산과같은 재산소득의 점수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겁니다.



3) 의료보험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의료보험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입하는건데
가입요건이 까다롭죠.

피부양자 가입요건들은 차후 포스팅에서 다룰 계획입니다.
어쨌든 피부양자는 의료보험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정도로만 알고 계시면됩니다.

참고로 피부양자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 밑으로만 가입이 가능한게
피부양자 입니다.

보통 피부양자는 부부사이 중 전업으로 가사일을 맡고
있는 부인, 아내나 일정 소득이 없는 퇴직자들이 주로
가입하는데

만약 지역가입자. 즉 사업을하는 남편 밑으로는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의료보험 가입자는 이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깊히 파고들면 설명할게 많거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하면 뭐가 좋을까요?

의료보험비를 내지 않는다는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예를 들어 A씨와 그의 아내 B씨가 있습니다.
A씨는 지역가입자이고 B씨는 시가 5억 상당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고 이 다가구에서는 한 달 소득이
총 82만 원이 나오구요.

이럴경우 아내가 5억상당의 주택과 매월 임대소득이
82만 원인데도 지역 가입자인 남편 A씨 밑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하면 아내 B씨는 의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엄청크죠?
아내 B씨의 재산과 소득정도면 10만 원 가까운
의료보험비가 부과될텐데 말이죠.

만약 남편 A씨가 지역가입자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습니다.

부부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서 부부 전체에게
하나의 의료보험비가 부과되죠.

그렇게되면 5억 상당의 다가구주택과
월 82만 원 소득이 있는 아내 B씨의 의료보험 산정점수가
남편 A씨의 산정점수에 가산되면서
10만 원 이상 의료보험비가 추가되게 되는 것 입니다.


충분히 피부양자로 가입하면 메리트가 있죠?
세금을 한 달 10만 원씩 절약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하면 좋은점 입니다.

결국엔 세금이네요ㅎㅎ


여기까지가 오늘 알아볼 부동산 관련 정보였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마 본문 내용에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같은 내용이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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