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보유세 계산해보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공부하고 유익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들을
공유하는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입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1가구 1주택 보유세 계산에 대해서 한 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유세는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절차 중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2가지 세목을 묶어서
부르는 세금이죠.
첫번째는 재산세고, 두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먼저 1가구 1주택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시죠.
재산세는 물건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보통세입니다.
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100이라는 재산세를 50으로 부과하지 않고
50 , 50 똑같이 분배해 결국은 100이라는 재산세를
동일하게 부과하게 됩니다.
달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재산세는 별다르게 코멘트할게 없으니 재산세 과세표준
구하는방법과 재산세의 부가세목만 알려드리고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국가에서 1년 단위로 고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를 곱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시가격현실화율 로드맵으로 인해 일반주택은 시가의 60~70% 정도가 공시가격으로 산정되고있고 실거래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은 시가의 80~90%
정도로 공시가격이 책정되고 있음)
재산세의 부가세목은 총 3가지 입니다.
1) 도시계획세
2) 지역자원시설세
3)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 만의 과세표준에
각 과세표준 구간마다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코멘트 달게 좀 많죠.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는 다르게 인별 합산
과세라서 공동명의로 보유시
A라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지만 공동명의면 11억 ÷ 2를
해서 5.5억씩 과세대상을 나눠갖게 됩니다.
과세대상이 5.5억이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죠.
이런식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한 보유세입니다.
1가구 1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있어 좋은 점
1)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원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6억인데
1가구 1주택이면 +3억을 더 받아서 9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각종 종합부동산세 공제액들
1가구 1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 공제혜택도 많습니다.
첫번째는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두번째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충격적이게도 두 공제는 중복공제가 되고 총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혜택은 참 많네요.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알아볼 1가구 1주택 보유세 계산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보유세 계산기는 부동산써브, 홈택스, 등등 많
겠지만 제가써본 결과 Kb부동산의 부동산 보유세
계산기가 가장 정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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