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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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9. 11.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서 약속드린대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의 예전
포스팅 중 "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게되면
뭐가좋을까?
"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은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 개편으로.
계속 바뀌고 있으니 너무 맹신하여서는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2차 개편이 2022년부터 시행되니
이 포스팅에서 작성하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2차가 시행되기 전 1차 개편안을 토대로 작성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총 3가지 입니다.

1) 부양요건

피부양자는 아무나 시켜주지 않습니다.
A라는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를 A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의료보험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되죠..

부양받을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존재합니다.

첫번째는 직계존속.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혹은.증조부모님
더 나아가는 고조부모님까지 직계존속이라면 다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됩니다.
아내나 남편의 시부모, 장인.장모님도 된다는 뜻이죠.

두번째는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도 당연히 되죠.

직계존속은 되는데
직계비속이 안되면 직계비속이 섭섭하니까요..

직계비속은 아들 딸, 손자 손녀 정도 되겠네요.

세번째는 30세 미만의 형제 자매 입니다.
30세가 넘으면 형제자매라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 27세 A씨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 언니인 B씨 A씨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2) 소득요건

피부양자 자격요건의 두번째는 소득요건입니다.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의
합산 소득이죠.


3) 사업자등록 여부

원칙은 피부양자는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단, 일정 자격이 되고 일정소득 미만이라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지킬 수가 있게됩니다.

여기서 일정 자격이란?
장애인법에 해당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법
의 국가보훈 대상자.

그럼 정리해보자면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위의 일정자격에 해당되고 연 사업소득 500만 원 미만이면 피부양자 가능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연 소득이 500만 원 까지는
피부양자 가능

이렇게 되겠습니다.



4) 재산요건

마지막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재산요건입니다.

재산요건은 심플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 4,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죠.
시가 10억 정도되면
시가 10억의 공시가격은 80%정도 되니까
10억 X 80% = 8억

8억의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억 8,000만
4억 8,000만이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결론은 시가로 11억 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지킬 수 있겠네요.



오늘 알아볼 부동산 관련 정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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