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보유세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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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1가구 1주택 보유세 계산해보기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9. 10.

1가구 1주택 보유세 계산해보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공부하고 유익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들을
공유하는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입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1가구 1주택 보유세 계산에 대해서 한 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유세는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절차 중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2가지 세목을 묶어서
부르는 세금이죠.

첫번째는 재산세고, 두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먼저 1가구 1주택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시죠.

재산세는 물건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보통세입니다.
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100이라는 재산세를 50으로 부과하지 않고
50 , 50 똑같이 분배해 결국은 100이라는 재산세를
동일하게 부과하게 됩니다.

달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재산세는 별다르게 코멘트할게 없으니 재산세 과세표준
구하는방법과 재산세의 부가세목만 알려드리고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국가에서 1년 단위로 고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를 곱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시가격현실화율 로드맵으로 인해 일반주택은 시가의 60~70% 정도가 공시가격으로 산정되고있고 실거래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은 시가의 80~90%
정도로 공시가격이 책정되고 있음)

재산세의 부가세목은 총 3가지 입니다.
1) 도시계획세
2) 지역자원시설세
3)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 만의 과세표준에
각 과세표준 구간마다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코멘트 달게 좀 많죠.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는 다르게 인별 합산
과세라서 공동명의로 보유시
A라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지만 공동명의면 11억 ÷ 2를
해서 5.5억씩 과세대상을 나눠갖게 됩니다.

과세대상이 5.5억이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죠.
이런식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한 보유세입니다.

1가구 1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있어 좋은 점

1)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원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6억인데
1가구 1주택이면 +3억을 더 받아서 9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각종 종합부동산세 공제액들

1가구 1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 공제혜택도 많습니다.
첫번째는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두번째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충격적이게도 두 공제는 중복공제가 되고 총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1가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혜택은 참 많네요.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알아볼 1가구 1주택 보유세 계산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보유세 계산기는 부동산써브, 홈택스, 등등 많
겠지만 제가써본 결과 Kb부동산의 부동산 보유세
계산기가 가장 정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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