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문제가 참 많죠
조정대상지역안 다주택자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부과 당할 수 있고
일반지역이라도 1세대 1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안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받지 못 합니다.
이러한 다주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할 방법은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돌리거나 법인 임대사업자로 1주택을 법인전환 한다면
1세대 1주택 세대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차근차근 제 블로그에서
풀어낼 예정이니 자주 방문해 주세요.
오늘은 알려드릴 정보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어떻게 받고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A 주택은 거주하고 있고
B 주택을 장기(8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합니다.
그러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B주택은 과세 제외 주택수로 산정되어
1세대 1주택 상태가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요건이고
다음 요건은
기준시가(수도권 6억 지방3억 이하) 요건에
초과되지 않아야 하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임대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5년 을 임대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업하면 안됩니다.
임대 의무기간 5년이 지나고 사업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인 A 주택을 양도해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요건은
위의 요건은 임대주택인 B주택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거주주택인 A주택에도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A주택의 거주기간 2년 요건입니다
임대주택인 B주택의 요건을 아무리 갖춰도
거주주택인 A 주택의 거주기간 2년 요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기서 거주기간 2년에 기산점은 임대주택 B주택의 임대등록 이전의 거주한 기간도 통산되어 기산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여기까지고
2019년에 세법이 개정되었는데
원래 거주주택 비과세는 횟수 제한없이
요건만 지켜진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줬었는데
2019년 2월 12일 취득분부터는 이제
생애 최초 평생 1회만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는걸로
적용됩니다.
평생 한번만 받으라 이거죠.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 2주택으로
A주택은 거주주택이고 B주택은 임대주택
상태에서 거주주택 C주택을 한채 더 취득하는
일시적 2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임대주택인 B주택은 위의 요건이
그대로 지켜져야하고
A주택의 요건이 중요해집니다.
먼저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구요(+거주기간)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조정대상지역은 1년 내 처분해야 됩니다.
(일반지역은 3년)
C주택의 요건도 있습니다.
A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C주택을
취득해야되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전입까지 해줘야 합니다.
(일반지역은 전입요건 없음 그냥 전세놓거나 살면됨)
거주주택 일시적 2주택 요건이
A.B.C주택 모두
지켜진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사실상 임대주택까지 3주택이죠?)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부동산정보는 여기까지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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