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토지 취득세율, 상가 취득세율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2020년 토지 취득세율과
상가 취득세율(2020년 버전) 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요근래 잦은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 양도소득세율, 분양권 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법인세 추가세율 인상 등
이런저런 세금들이 이유모를 이유가 붙어
계속해서 변경되고 바뀌고해서 양도소득세율이
2020년에 적용되는게 있고 2021년에 적용되는게 있고
아주 복잡해 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취득세율이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
포스팅이나 차후에 천천히 다뤄보도록하고
오늘은 2020년에 적용되는 토지와 상가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토지 취득세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토지는 사실 취득세 부분에 중과세 적용이라던지
세율이 인상됐다더라던지 이런 변경은
따로 없습니다.
현행과 똑같은 그대로 취득세 4%를 적용받고
부가세율로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적용되어 도합 4.6%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 토지의 취득일때를 가정한 것이구요
토지를 취득할때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죠.
첫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일반 토지의 매매시 적용되는
취득세율.
두번째는 농지의 신규 취득일때 적용되는 취득세.
농지 취득세율은 취득세 3%에 부가세로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2% 추가되서 총 3.4%가 적용됩니다.
세번째는 농지의 2년 이상 자경뒤 취득입니다.
지방세법 특례규정에 2년 이상 자경농지 취득시
취득세를 50% 절감한다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취득세는 1.5%, 부가세로 농어촌 특별세는 면제고
지방교육세가 0.1%가 붙어 총 1.6% 세율이 부과됩니다.
네번째는 상속농지 취득입니다.
상속농지 취득세는 2.8% 적용에 부가세로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가 적용되어 총 3.16%가
적용 됩니다.
다섯번째는 증여농지 취득입니다.
증여농지는 취득세 기본이 3.5% 적용이고 부가세로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 추가되어
총 4%의 무상취득세로 부과되지요.
토지로 취득할 수있는 경우의 수는 이정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빠지긴 했는데 간척지를 신규취득 했을 경우가
빠졌습니다.
원시취득세율을 적용받는데 흔치 않은 일이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상가의 취득세율 입니다.
상가 취득세 말고 양도세는 21년 부터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조금 조정되지만
취득세는 신규 중과취득세율이 생겼다거나
세율이 인상된 개정안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대로 현행 상가 취득세율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취득세 4%에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총 합 4.6% 세율이 부과됩니다.
일반토지 매매취득 취득세율과 동일하죠.
상가는 사실 취득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무상취득, 즉 증여로
상가를 받는거죠.
똑같이 무상취득세가 4%가 적용됩니다..
두번째는 원시취득입니다.
상가는 토지와 다르게 신규로 건축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흔하죠?
원시 취득세는 2.8%에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로 총 3.16%의 원시 취득세율이 발생합니다.
이정도면 2020년 토지와 상가의 취득세율을
100%다 정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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