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안받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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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안받으면 과태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2. 5. 25.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와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부동산 관련 정보로 찾아뵙게 되었네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작년이죠?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전월세 계약에 대해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은 2021년 5월에 되었으나,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다음 달인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게끔 바뀌니 오늘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내용들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2.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는?
3. 전월세 신고 시 전입신고는?
4.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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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다음 달부터 전세나 월세 계약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고 금액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전월세)
  • 신고 지역 대상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광역시
    • 경기도를 제외한 도 관할 지역(군 지역은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 주택 대상
    • 단독 및 다가구 주택, 아파트 및 연립,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밖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 신고 기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은 모두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며 다음 달인 6월부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주어지지만 만약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통해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제출하여 전월세 신고를 할 경우엔 임차인이나 임대인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웬만하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한 분만 신고하면 공동신고 처리가 되지만 만약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 임차인 둘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가 구비되지 않은 갱신 계약(차임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인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 둘 모두 신고 의무가 주어지니 과태료에 주의하세요.

 

  • ※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경기도 외 도 관할의 군 지역에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
    • 보증금이나 월세, 차임이 없는 임대차 계약
    • 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
    • 보증금이나 차임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 업무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 신고 홈페이지 이동하기 ▶▶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확정일자는 만약 내가 임대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받는 낙찰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요건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월세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정일자가 필요한데요. 보통은 확정일자를 동네 읍면동 행정동 사무소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받거나 온라인으로 받게 되는데, 이제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전월세 신고만으로 확정일자를 갈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뜻이죠. 아마 신고일을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하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 부여 시 7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드는데, 전월세 신고제로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받고, 수수료도 700원 면제되니 일석이조겠죠?

 

전월세 신고로 확정일자 자동 신청하기 ▶▶

 

 

전월세 신고 시 전입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전입신고도 과연 자동으로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를 별개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지만 전입신고는 따로 정부 24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던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행정동 사무소에 가셔서 직접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입주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는 만큼 전입신고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전월세 신고제로 신고해서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받고, 전입신고는 별도로 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은 아래에 홈페이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세요.

 

전입신고 신청 홈페이지(정부 24) 이동하기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임대차 계약을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나 발생할까요?

임대차 계약 미 신고 시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미신고하거나 보증금, 월차임을 속이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계도기간을 1년이나 준만큼 계도기간 종료 이후부터는 착실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 같으니 특히, 갱신 계약하시는 임대인, 임차인 분들은 까먹지 말고

월차임이나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전월세 신고제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월차임이 1만 원이라도 변동이 있어서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한다면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니 꼭 신고하셔서 과태료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 신고 시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는지?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되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등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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