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체크리스트 딱 5가지만 확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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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집 체크리스트 딱 5가지만 확인합시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9. 26.

전세집이란?

전세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겨 그 집주인의 집을 임차주택으로써 임차계약 기간 동안 해당 집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사용권을 얻는 것을 우리는 전세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주거 관습 제도죠.

 

보통 전세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잡는데, 우리가 2년간 머무르고 살 집인데 계약기간 동안 어떠한 하자 없이 평안하게 거주를 하려면 전세 계약 전 몇 가지를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전세집에 거주하기 전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 5가지와 향후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게끔 추가해야 될 전세 특약사항도 몇 가지 정리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집-체크-리스트
전세집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수압
2. 집의 방향
3. 엘리베이터
4. 통풍
5. 등기부등본

 

 

 

  • 수압

전세집으로 계약할 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건 바로 수압입니다. 수압 별거 없습니다. 들어가서 싱크대 물 내려보고요. 화장실 물도 내려보고요. 배수도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수압이 약하거나 배수가 잘 안된다면 상수, 하수관이 노후화되어 있을 문제가 높습니다. 일상생활도 불편해지고요

 

  • 집의 방향

집의 방향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달라지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집의 방향 중에서는 가장 좋은 방향은 남향입니다. 남향은 아침에 해가 일찍 들어오며, 오후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을 시간이 되기 전에 햇빛이 걷히기 때문에 오전. 오후에 포근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향도 좋지만 그다음으로 좋은 게 동향인데, 동향은 남향보다 해가 더 일찍 들어오며 오후에는 볕이 일찍 걷힌다는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동향집 거주하실 분들만 보세요.

아파트는 방향에 따라 동향, 남향 이런 기준이 있죠. 오늘은 동향집 의 장단점과 동향집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기준으로 동향집에 살 것인지 아니면 매수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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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집에서 생활할 때 편합니다. 이사할 때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이 이사비가 더 적게 들고요. 이사할 때도 용이하죠.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엘리베이터는 필수죠. 잦은 계단 이용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다리나 허리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통풍

통풍은 집의 구조를 잘 봐야 합니다. 보통 타워형으로 짓는 아파트는 통풍이 잘 안되는데, 타워형 중에서도 구조가 판상형으로 되어있는 A 타입은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다른 B 타입 C 타입보다 더 통풍이 잘 된다고 보면 됩니다.

 

통풍이 안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최신축 아파트에는 환기 청정기가 모두 시스템으로 달려있어서 관계없는데, 이런 환기 청정기가 없는 곳은 환기가 안될 시 결로, 곰팡이, 습기 문제로 주거 생활하는 데 있어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환기가 잘 되는 A 타입 구조면 주방과 거실 창문만 열어둬도 바람이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결로나 곰팡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 등기부등본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전세집에 근저당이 있는지? 다른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세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금 한도를 초과하기에 애당초 전세집에 대출 같은 게 없는 게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에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집 계약 시 특약사항

전세집 계약할 때 특약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두시면 향후에 전세집 계약할 때 내 소중한 계약금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전세대출을 이용한다면 다음의 특약사항은 꼭 추가하세요.

 

" 전세대출이 거절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금을 돌려준다. "

 

이 특약사항이 들어감으로써 임대인과의 계약 이후 잔금 납부 이전에 대출 거절로 인해서 잔금을 못 치를 시 발생하는 계약 해지 문제에 대해 이미 납입했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없이 고스란히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전세사기 문제

요즘 전세사기 문제로 말이 많죠?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는데, 이때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 익일에 대항력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당일에 효과가 발생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여 내 대항력 순위가 후 순위로 밀려버리는 전세사기가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특약사항 한 줄이면 어느 정도 법적 보호장치는 하나 들고 갈 수 있게 됩니다.

 

" 임차인이 입주하는 당일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이 특약사항 하나면 입주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임차인이 당일에 설정되는 근저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니 불안하시면 꼭 이 특약사항을 넣어 전세사기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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