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스티커 발급 방법과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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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장애인 주차스티커 발급 방법과 기준 정리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2. 10. 26.

장애인 주차스티커 발급 방법과 스티커 발급 기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안전신문고나 이파인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먹이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고하여 과태료가 발생하는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부착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장애인 주차스티커 발급 기준
2. 장애인 주차스티커 발급 방법
3.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4.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방법

 

장애인-주차-스티커-발급
장애인 주차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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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스티커 발급 기준

장애인 주차스티커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뉘는데, 노란색 표지의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착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표지이며

하얀색 바탕의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장애인의 보호자가 운전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표지입니다.

이런 두 가지 장애인 주차스티커 발급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만이 주차스티커는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행 상 장애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각 장애, 하지 기능 장애, 하지 관절 장애
    • 1 ~ 5급 모두
  • 하지 절단 장애, 뇌병변 장애
    • 1 ~ 3급까지
  • 상지 절단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 1급
  • 척추 장애
    • 2 ~ 5급
  •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자폐성 장애
    • 1 ~ 2급
  • 신장 장애, 장루 및 요루 장애
    • 2급
  • 변형 장애
    • 5급
  • 평형 장애
    • 3 ~ 5급

 

위의 장애에 해당되는 기준에 부합된다면 무조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스티커가 발급이 되며

이 외에 해당되는 급수이거나 6급은 장애인 주차스티커가 발급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먼저 연락해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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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스티커 발급 방법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 등록을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장애 등록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이 되면 장애 등급 결정서가 나오는데, 이 결정서를 받으면 장애 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복지 카드를 신청하여

받았다면 장애 복지카드와 신분증, 차량 등록증 세 가지만 있으면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첫 번째로 정부 24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 사무를 온라인 신청으로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정부 24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 홈페이지 이동하기 ▶▶)

 

  • 행정동 사무소(동사무소)에서 오프라인 신청

두 번째 방법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장애인 복지카드와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무조건 구비하셔야 되고 주의사항으로는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에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명의가 보호자로 되어 있다면 보호자 99%나 장애인 본인 1%로 명의를 바꾸던가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 가서 가족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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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차량에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부착했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차량에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붙였다고 해서 모두 신고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장애인 본인이 타고 있거나 보호자와 동행한 상태에서 주차를 해야만 신고를 당하지 않습니다.

몇몇 분들은 장애인 주차스티커만 달고 장애인 본인 없이 보호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블랙박스로 비장애인이 하차하는 걸로 신고하여 과태료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위조 및 변조, 혹은 장애인이 아닌데 사적으로 주차스티커를 사서 붙인 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문서 위조로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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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방법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는 무조건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로 신고를 합니다.(업무 처리가 빠름, 안전신문고 주차 위반 신고 홈페이지 이동하기 ▶▶)

신고할 때는 사진이 무조건 필요한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전면 및 후면을 1분 간격으로 차량 번호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나오게 찍어 주시고

신고할 차량이 전면 주차로 되어 있다면 앞으로 가서 장애인 주차스티커가 없는 전면 사진도 한 장 찍어서 신고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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