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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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8. 13.
피부양자가 뭘까?

의료보험은 다들 뭔지 아실겁니다. 의료보험은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국민건강보험 주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 했을 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부분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보험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테고

 

그럼 피부양자는 뭘까요?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피부양자는 생계유지가 안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등록하여 가입하며

 

 

 

피보험자가 피부양자를 부양하기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요건이 된다면 굳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피부양자로 피보험자 밑에 들어가 푸근하게 의료보험 면제 받으면서 절세하는게 금전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물론 피부양자는 아무나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피부양자들의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요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부양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생계를 의존해야하는 사람 " 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라 분류하지 않고

 

일정 소득요건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에 해당되어 피부양자로써 피보험자 밑에 들어가 건보료 납부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근로자 기준으로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해선 안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0 원이면 가입 가능한 기준이며

 

또한 사업자등록은 안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500만 원 미만이면 등록기준에 부합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3,400만 원 미만이여야 하구요.

 

그리고 장애인등록이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500만 원 미만이면 아닌 사람들과는 다르게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요건

 

다음은 재산요건 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자는 재산이 자동차, 토지, 건축물 포함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5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5억 4,000만 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9억 까지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면 피부양자 등록 인정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가입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재산세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은 과세대상과 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준 값이 재산세 과세표준이니 이거 꼭 알아두세요.

 

만약 형제나 자매와 같은 방계혈족이 피부양자로 들어간다 하면 위의 기준과는 다르게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으로 하향조정 되니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 대상요건

 

위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고 마지막 대상요건 까지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상요건으로는 일단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가

 

만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나 방계혈족, 형제자매여야 하고 직계존속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위의 기준들을 충족시키고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 제일 중요한걸 빼먹었네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지역가입자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b/f/wbdbf0301.html

 

3.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www.nhis.or.kr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거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다운하여 출력한 뒤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피부양자로 등록될 자의 정보 등을 기입하고

 

날짜와 서명을 적어준 뒤 나머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서류를 함께 출력하여(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출력 가능)피보험자, 즉 직장가입자 본인이 속한 직장을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팩스번호를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를 통해 지사를 확인한 뒤 해당 지사에 팩스번호로 취득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필요서류들을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관할지사 번호로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팩스는 흔치 않으니 문자로 하시는걸 권장해드립니다.

 

추가로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분류 중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역의료보험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1.03.19 - [부동산 정보] - 지역의료보험료계산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역의료보험료계산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들어서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1단계 개편되었고 2022년인가 23년 부터 2단계 개편이 되죠? 아마 2단계 부터는 피부양자 요건이 더욱 강화되어 피부양자로 건보료 절세하시는 분

dhhdc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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