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신고 방법 직접 신고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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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신고 방법 직접 신고한 후기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3. 3. 15.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과 신고하는 방법, 직접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아 본 후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비틀비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차량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80% 이상이 음주운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음주운전 차량들을 신고하면 음주 운전한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지 않아도 포상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얼마?
2.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보험사
3. 음주운전 신고 방법
4. 음주운전 신고로 포상금 받은 후기

 

음주운전 신고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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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얼마?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 중에 비틀비틀거리고 신호대기 후 출발도 늦고 아직 사고가 나지 않은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하여 적발하게 된다면 신고 포상금으로 10만 원이 지급되며 15만 원까지도 신고 포상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음주운전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뺑소니를 쳤고 피해자 대신 뺑소니 차량을 추적하여 음주운전 신고로 검거를 도왔다면 다음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포상금 100만 원
  • 피해자가 상해등급 1급 - 포상금 80만 원
  • 피해자가 상해등급 2 ~ 5등급 - 포상금 70만 원
  • 피해자가 상해등급 6 ~ 7등급 - 포상금 60만 원
  • 피해자가 상해등급 8 ~ 14등급 - 포상금 50만 원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보험사

음주운전 신고로 포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경찰서가 아닌, 보험사로부터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도 이런 케이스인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음주운전 신고를 했고 그 차량이 교통사고를 냈으며 운전자가 음주인 사실을 감췄을 때 나의 신고로 인해 음주가 적발되면 보험사에서는

 

최초 목격자에게 대물보상금 명목으로 포상금을 주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주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보통 15만 원 ~ 많이 받은 분들은 30만 원 이상까지도 받았습니다.

 

만약 보험사를 통해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되면 조금 귀찮지만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수령해서 보험사에 보내주고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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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방법

일반적인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112로 전화하여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 어떻게 행동하고 있으며 내가 따라가고 있다. 고 말하면 그 차량의 차량 번호와 색상, 현재 위치를 물어볼 겁니다.

 

그대로 말해주고 계속 따라가면서 담당 경찰관과도 통화하여 음주운전 차량으로 확인이 된다면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아무 경찰서에 가셔서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민원실 경찰관에게 안내 문자를 보여주면서 음주운전 신고해서 확인 됐는데 진술서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 주십니다.

 

아무튼 그대로 음주운전 차량 신고 하기 전부터 있었던 일을 진술서에 상세하게 적어주고 제출하면 한 달 이내로 포상금 10만 원 ~ 15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음주운전 신고로 포상금 받은 후기

저는 경찰관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보험사로부터 음주운전 최초 목격자 대물보상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새벽에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으며 맞은편에서 비틀비틀 거리는 차량이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박고 그대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해서 가는 걸 보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블랙박스도 제출하고 진술서도 쓰고 그냥 잊고 지냈는데 보름 좀 지나서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오더라고요. 최초 목격자로 포상금을 주겠다고.

 

그래서 다시 경찰서로 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고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 진술서까지 제출하고 18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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