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1차선 신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4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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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화물차 1차선 신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4만 원입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3. 9. 15.

화물차 1차선 신고 방법과 어떻게 해야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차선을 많이 비워줄수록 교통정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1차선에 화물차가 잠깐도 아니고 지속주행으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고속도로 뿐만이 아닙니다. 국도에서도 화물차는 1차선에서 지속주행 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다뤄 보겠습니다.

 

▼ 교통 관련 법규 정보

1차선 정속주행 이렇게 하면 과태료 날라 옵니다.

실선 차선변경 벌금 신고방법 사고 시 과실비율 총정리

 

목차
1. 화물차 1차선 왜 신고대상일까?
2. 화물차 1톤 트럭, 포터도 포함일까?
3. 화물차 1차선 신고 방법
4. 국도나 일반도로도 해당 될까?

 

화물차 1차선 신고
화물차 1차선 신고

 

화물차 1차선 왜 신고대상일까?

국도는 고속도로처럼 1차선이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국도는 지정차로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도 2차선 기준으로 1차선이 왼쪽 차로, 승용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차선이며 2차선이 오른쪽 차로로 화물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차선입니다.

지정차로는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교통정체를 예방하고 교통 안전을 위해 지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량의 경우 차량 특성상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1차로 주행 시 교통안전 문제와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문제로 국도에서도 1차선 주행 시 신고 대상으로 적발 및 신고당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만일 화물차가 1차선 지속 주행으로 신고당하면 벌점없이 과태료는 4만 원 부과됩니다.

 

 

화물차 1톤 트럭, 포터도 포함일까?

화물차에 1톤 트럭이나 포터, 봉고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톤 트럭 이상 차량이 국도에서 1차선 지속주행으로 신고당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픽업 트럭또한 화물차량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콜로라도나 화물용으로 등록된 국산 픽업트럭 차량(렉스턴, 액티언, 코란도 등 번호판 80 넘어가는 차량)도 1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지정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렉스 3밴 같은 경우도 화물로 분류되는 차량은 신고 시 지정차로 위반으로 신고당할 수 있으나 스타렉스는 일반 승용인 경우도 많아서 신고당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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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1차선 신고 방법

화물차 1차선 주행을 신고하고 싶다면 사진만 한 장 찍어서 신고하면 절대로 과태료 처분 안 내립니다.

보통은 반려나 불수용, 계도 처리만 하지 화물차 1차선 주행을 확실하게 신고하고 싶다면 화물차가 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1차선 주행을 1분 이상 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1분 짜리 2개, 2분을 신고하는 게 더 확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며 1분짜리 영상만 첨부했는데 2차선에 차량이 있어 차선변경을 하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화물차가 1분 주행하더라도 상황을 고려하여 불수용 처리, 경고처리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화물차가 1차선에서 지속주행을 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다운받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자동차 교통위반 명목으로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할 때 꼭 위반일시 및 시간을 정확하게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홈페이지 이동하기

 

 

국도나 일반도로도 해당 될까?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에서만 운영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도에서도 지정차로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민자도로, 일반도로 등 모두 해당됩니다.

국도 2차선인 경우 화물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잠깐 갔다가 추월해서 다시 2차선으로 들어가는 정도는 지정차로 위반이 아니지만 2차선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1차선으로 1분 이상 지속주행한다면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과태료 4만 원 처분 대상입니다.

화물차가 1차선에 들어 왔는데 2차선에 차량이 있어 차선 변경을 못 하는 경우는 또 상황을 고려해야되기 때문에 신고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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