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라이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쌍라이트, 상향등을 쌍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쌍라이트는 운전 중 눈부심을 유발해 주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없는 시골 길이나 전용도로에서 앞에 차가 없을 때나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이런 쌍라이트를 상대 차량에 고의적으로 쏘거나 쌍라이트를 키면서 가는 경우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처리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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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쌍라이트를 키고 다니는 차량신고
2. 쌍라이트로 보복하는 차량신고
3. 쌍라이트 신고하는 방법
4. 뒷차 상향등 신고는 될까?
쌍라이트를 키고 다니는 차량
도로에서 주행 중에 쌍라이트를 키고 다니는 차량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이렇게 쌍라이트를 킨 채로 주행하는 차량들은 다른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0조, 마주보고 주행하는 경우 등의 조작 규정을 보면 " 앞의 차 또는 노면 전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
제 156조 벌칙, 다음 각 호(위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신고당한 사람이 나는 쌍라이트가 켜진 줄 몰랐다.하고 발뺌하면 그만이고 쌍라이트 조작을 인정하더라도 내가 안 보여서 킨 건데 전방 장애물 못 보고 사고나면 책임질거냐며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답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쌍라이트 주행 차량의 번호판을 따서 신고해 보면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라이트로 보복하는 차량
운전 중 끼어들기나 끼어들기를 끼워주지 않은 경우, 또는 여러 이유로 기분이 나빠 내 뒤에서 쌍라이트를 조작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겠지만 쌍라이트로 보복했다가 보복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지 보복운전은 성립되기가 까다롭고 현행법상 쉽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쌍라이트로 보복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쌍라이트로 보복운전 신고를 당한 사례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크락션을 여러 회 울리면서 쌍라이트를 20 ~ 30회 가량 깜빡깜빡인 경우
- 추월한 차량을 향해 쌍라이트를 키고 장시간 뒤를 쫓아간 경우
만약 도로 주행 중 1차선 정속주행 차량이 답답하다고 쌍라이트를 막 쏘지 마시고 정속주행으로 신고를 하시는 게 더 보복운전에도 걸리지 않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쌍라이트 신고하는 방법
쌍라이트를 키고 다닌 것만으로는 과태료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상향등으로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을 한다면 신고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쌍라이트로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을 한 차량의 번호판이 보이는 블랙박스 영상 1분짜리를 여러 개 안전신문고 어플에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플을 설치해서 신고하기 ▶ 자동차 교통위반 ▶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유형으로 선택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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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 상향등 신고는 될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유없이 쌍라이트를 키고 다니는 차량은 신고가 안 됩니다.
단,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이 성립되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한데요.
내가 끼어들기를 안 끼워 줬는데 그 차량이 내 뒤로 와서 상향등을 키고 장시간, 혹은 20km, 30km 등 장거리를 따라다니면 보복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차선에서 정속주행을 잘 하고 있는데 따라 붙으면서 상향등을 여러 번 점등하고 크락션을 치는 행위를 한다면 신고했을 때 보복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할 때 상향등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 했다는 것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결국에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증거 영상과 함께 판단해서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성립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보복운전이 성립되더라도 형사 처벌까지는 가지 않고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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