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속 취득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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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토지 상속 취득세 종류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13.

오늘은 상속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상속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상속받게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한 번 쯤은 상속 받게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토지 상속 취득세 종류에 대해 숙지해 놓으시고 나중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속 받고나서 토지 상속 취득세를 알아보려고 부랴부랴 하다가는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뭐. 제가 그때 까지 블로그를 할진 모르지만 하고 있다면 제 블로그에 오셔서 토지 상속 취득세를 알아가셔도 좋으나




미리 알아놓자구요. 토지 상속 취득세는 크게 3가지 정도 됩니다. 우선 첫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토지를 상속받게 될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토지란? 농작물이나 과수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짓는 그런토지 말고 무분별하게 방치되어있는 나대지(빈 토지)나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정리를 해 놓은 대지를 토지라고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토지를 상속받게 될 경우에는 상속 취득세가 2.8% 발생하며 상속 취득세의 부가세목 2가지인 지방교육세 0.16%와 농특세 0.2%를 함께 부과하기 때문에 총 합쳐서 3.16%의 토지 상속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빈 토지에 원룸을 지어 임대업을 영위하려고 하셨는데 끝내 원룸을 짓지 못하고 빈 10억짜리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다.




그럼 10억 X 3.16% = 3,160만 원의 토지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쉽죠? 일반적인 토지 상속일 땐 이런식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두번째로 토지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농지도 토지죠. 농지는 우리 생활 필수품인 농작물을 기르기 위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취득세 부분을 조금은 절감시켜주죠.



농지를 상속받게 될 경우 상속 취득세는 2.3%의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상속 취득세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 0.06%와 농특세 0.2%를 추가해 총 2.56%의 상속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토지와는 다르게 농지는 취득세율도 0.5% 가까이 절감시켜주고 지방교육세도 0.1%를 절감 시켜줍니다. 이는 농지일 때만 취득세를 싸게 적용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5억짜리 농지를 상속받게 될 경우 5억 X 2.56% = 1,280만 원이 토지 상속 취득세가 되겠네요.




아. 참고로 농특세는 주택을 취득할 땐 전용면적이 85m2을 초과할 때만 농특세를 부과하는데 토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0.2%의 농특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토지를 상속 받는데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게 마지막 토지 상속 취득세 종류인 2년 자경농지 상속 취득세 입니다. 2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게 될 경우 상속 취득세는 0.36%입니다.


예를 들어 12억 짜리 2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아버지에게 상속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12억 X 0.36% = 432만 원이 나오네요. 역시 농민들에게 상속받은 토지가 상속 취득세가 싸긴 합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다를 순 있습니다. 제가 위에 법령을 올려드릴게요. 2년 자경 농지를 상속 받게 될 경우 [지방세법 15조] 세율의 특례조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 6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는 지역은 2년 자경 농지 상속시 토지 취득세를 0.36%로 부과합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이러한 2년 자경 농지 상속시에는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특례세율이 몇 % 적용되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토지 상속 취득세 종류에 대해 3가지 정도 알려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다른 상속 취득세나 증여 취득세같은 정보들이 궁금하시면 제 블로그가 부동산 관련 정보 전문 블로그기 때문에 궁금하신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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