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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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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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작 년도 소득을 모두 모아서 당해 년도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 중의 하나입니다. 신고기한은 보통 6월 30일 까지 유예를 해주죠.


이런 종합소득세는 보통 연봉만 받는 일반 직장인인 근로소득세만 납부하는 사람들과는 연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연봉을 받는 직장인인데 또 추가로 사업이나 기타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죠.




오늘은 이 5월에 부과징수하는 종합소득세를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상속세나 종합소득세는 워낙 계산구조가 복잡하고 계산항목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의 산출 값을 구할 순 없으나 참고용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제외하고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증여세와 같은 세금들의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내에서 찾아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들을 모두 포스팅해 뒀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N사 포털사이트에 " 종합소득세 계산기 "를 입력해주세요. D사나 G사에 치면 다른 포털사이트가 나오니 꼭 N 포털 사이트에 입력해주세요.



입력해주면 위와같은 사이트가 보이시죠? 위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어디 전문기관에서 제작한 사이트가 아닌 단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빠삭한 프로그래밍 할 줄 아는 일반인이 만든 사이트다보니


UI의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일 수 있으나 직접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해 본 결과 산출 값은 어느정도 일치하는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의 사이트에 접속해주면 중간 메뉴에 이렇게 근로소득세, 4대 보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메뉴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눌러서 들어가주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이외의 계산기들은 근로소득세, 4대보험,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정도만 추천드리며,


양도소득세는 홈택스나 리브 온 어플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게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종합소득세 메뉴로 들어오면 이제 각종 세금항목을 입력해주는 화면이 보일겁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입력해줍시다.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사업자등록을 통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입력해주는 항목입니다. 사업소득을 입력해주구요.


아래에 경비 보이시죠? 사업에 쓰인 경비만 모두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별개로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입력해 줍니다.




이자소득은 은행에서 받은 이자인데 이정도는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줘도 됩니다. 이런거까지 국세청에서 잡아내진 않습니다. 물론 이자 단위가 1,000만 원대로 넘어간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다음은 배당소득입니다. 주식을 주식회사에 투자하여 각 배당락일에 배당금을 1년간 받은 금액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다음 부동산임대소득 입니다. 1년간 부동산을 통하여 임대하여 받은 금액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 아래의 경비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통해 사용한 경비만 입력해주세요.



다 입력해주고 각종공제금액들을 입력해줍시다.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해주듯 150만 원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가족에 따라 또 공제를 해줍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50만 원씩 해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2명에 배우자가 있으면 총 450만 원을 종합소득공제로 공제해주겠죠


국민연금보험 공제액은 1년간 납입한 국민연금보험액을 합쳐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기타 공제액인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노란우산 종합공제와 같은 공제혜택을 가입하신 분들이 입력해주면 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항목은 위의 종합소득공제랑 다릅니다. 종합소득 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를해서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값입니다.


그렇기에 표준세액공제 7만원 기본으로 받구요. 아래에 또 자녀 1인당 15만 원 공제해주죠? 1인당 15만 원 씩 입력해주면 됩니다.




혹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거나, 늦게했거나, 무기장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입력해주면 되는 항목도 입력해 줍시다.


무기장이란? 사업자 중 일반과세자가 1년 1억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업종마다 다름) 복식부기 기장이라고 사업에 쓰인 전반적인 수입, 매출, 지출 등 모든 항목을 가계부 쓰듯이 입력해주는 기장이 있는데 기장 의무자가 기장으로 신고안하고


간이과세자처럼 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위와같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금액이 20%였나? 예전에 내봤었는데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해주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저는 사례로 경비를 제외한 수입 8,000만 원 가까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주니 1,200만 원 가까이 세금이 나오네요.



이런식으로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할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5월 종합소득세 부과하는 달은 아니지만 미리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을 알려드렸으니 내 년에 내야할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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