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다들 9월달에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 재산세 1/2를 잘들 내셨는지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면서 자세히 들여다 보신분들은 아실겁니다.
재산세 고지세목 중 지역자원시설세 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름 부동산 전문 블로그인데 지역자원시설세를 빼 놓을순 없죠.
오늘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언제 부과되고? 왜? 부과되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모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역자원시설세가 무엇인지 뜻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입니다. 납부해도 국고로 가지 않고 지자체의 세원으로 쓰이는 지방세라는 뜻이죠.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법령에는 지하자원과 수자원 지역자원 등을 보호개발하기 위해 재난예방과 환경보호 그리고 오폐수 처리시설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냥 목적은 삐까뻔쩍이지 그냥 지자체 세원충당 목적입니다. 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령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발전용수, 지하자원, 소방시설, 오폐물시설, 공공시설로 인해 이득을 보는 대상.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풀어서 쉽게 설명하면 주택과 땅이 지하수나 공공시설의 혜택을 보니까 이에대한 세금을 내라. 이게 궁극적인 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자원시설세는 언제? 어디에 부과되는지 아시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 재산세 "에 따라붙는 부가세목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이제 그럼 지역자원시설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146조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아시다시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재산세액의 과세표준은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은 지자체에서 50% 범위로 가감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이 더 낮습니다.
그렇기에 지자체에서 산정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계산을 우리는 알 수 없고 지자체에서만 알 수 있기에 정확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산출은 뭐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거기에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곱해주면 지역자원시설세를 구할 수 있는데 세율은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이 1억 이라면? 우선 공산식 계산으로 49,100원 + ( 1억 - 6,400만 ) X 0.12% = 92,300원 이 되고 이 92,300원을 재산세 부가세목으로 포함시켜 부과고지 하는겁니다. 간단하죠?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대부분 재산세에만 붙어 고지되니 취득세나 양도세와는 전혀 관계없는 세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곧 다가올 12월 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데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라는 부가세목이 붙어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재산세의 부가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부가세목들을 알아둔다면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 이 세금은 뭔데 부과되지? " 보단 " 지역자원시설세가 얼마 부과됐네 " 이게 더 있어보이지 않을까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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