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농지를 증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농협에 농업인으로 회원등록을 한 농민들이거나, 상속받은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등 각양각색의 이유로 농지를 증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를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농지증여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지란? 분리과세 토지로써 일반적인 상업용지의 나대지랑은 다릅니다.
물론 증여세 계산구조는 동일하지만 농지는 농지증여세 감면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게시글 주제인 농지를 대상으로 증여세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지증여세 계산시 제일 중요한건 농지를 증여받는 주체, 즉 수증인이 누구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농지를 증여받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증여공제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증여공제는 얼마나 적용되는지 다들 아시죠? 간단하게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 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내 포스팅들을 참고하시구요.
농지증여세 계산해보기 전에 농지 증여세 감면특례 조항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지 증여세 감면 특례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항에 정의되어 있으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증여세 감면 농지 요건이 첫번째로 면적이 40,000m2 이내여야 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 소재한 농지)
세번째로 농지를 증여해주는 주체인 증여자가 자경농민이여야 합니다. 또 이 자경농민에 대해 설명하려면 글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내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경은 3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네번째로 증여받는 주체인 수증인은 증여자의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아들이나 딸이 되겠죠. 위의 4가지 요건 모두 해당된다면 농지 증여시 증여세가 감면됩니다.
참고로 감면액은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니 100% 모두 다 감면된다는 소리겠죠. 참고로 이 증여세액감면신청시 서류들은 증여인의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
그리고 농지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 증여한 농지의 증여계약서 사본, 증여받은 농지 명세서, 증여인(자경농민)의 가족관계증명서 이정도만 챙겨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세무서에서 추가서류 제출하라고하면 뭐 등본이나 토지이용계획서 이런것만 추가로 제출하면 되니 큰 걱정은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농지증여세 감면을 못 받는 사람들은 농지 증여시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농지증여세 감면을 못 받는 사람들의 증여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아내에게 농지를 증여했을 경우입니다. 아내에게 3억 원 가량의 농지를 증여해보겠습니다. 보통 농지는 실거래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많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3억 - 아내 증여공제 6억 = 0원, 네. 아내에게 6억 까지는 농지를 증여해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딸에게 3억 농지를 증여해보겠습니다. 3억 - 딸 증여공제(직계비속) 5천 만 = 2억 5,000만 X 증여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 = 4,000만 원이 증여세가 되겠네요.
여기서 자진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면 -3% 신고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구요. 오늘 이렇게 농지증여세 계산 방법과 농지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자경농민이나 증여공제액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포스팅들을 찾아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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