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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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자동차 취득세율 적용방법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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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차를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알아보던 중 문득 취득세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이왕 취득세를 본거 탐구욕으로 인해 공부를 좀 해서 제 블로그에 포스팅 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그치만 저는 부동산 관련 포스팅들을 포스팅해오면서 취득세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들을 모두 포스팅 해왔다고 생각했기에 부동산 취득세 관련 포스팅이 아닌 오늘은 자동차 취득세율을 정리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부동산 취득세 얘기만 하면 지루하니 이번 포스팅 만큼은 신선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 입니다.




우선 자동차 취득세율을 정리하기 전에 자동차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자동차 취득세율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1) 비영업용


경차, 승용차, 승합차(7인 ~ 10인), 승합차(11인 이상), 화물차


2) 영업용


경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자동차 종류는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에 따라서도 취득세율이 달라지며, 경차냐? 승용차냐? 승합차냐? 에 따라서도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나하나 차량 종류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율이 몇 %씩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알아보면서, 사례도 들어서 자동차 취득세도 얼마정도 부과되는지 계산도 해보겠습니다.


1. 경차


경차는 취득세율이 4% 적용됩니다. 2019년 까지는 경차 차량 취득세 면제 특례조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2020년 12월이죠? 네. 폐지 되었습니다. 경차 취득세율은 4% 이며, 예를 들어 모닝을 옵션 포함 1,500만 원에 구매했다면 1,500만 X 4% = 60만 원 정도가 자동차 취득세가 되겠네요.




아참 말씀 드리지 않은게 있는데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 가격과 자동차 옵션가격을 포함한 가격이 과세표준이고 이 과세표준에 자동차 취득세율을 적용하는게 자동차 취득세 공식입니다.


2. 승용차


승용차는 취득세율이 7% 적용됩니다. 승용차는 종류가 많죠 뭐 쏘나타, 그랜져, 싼타페 등 7인승 미만 SUV 까지는 승용차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옵션 포함 3,960만 원 싼타페를 취득한다면 3,960만 X 7% = 277만 원이 자동차 취득세가 되겠네요.



3. 승합차 7인 ~ 10인


7인 ~ 10인은 스타렉스 정도가 되겠으며 승용과 동일한 7%의 자동차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의 스타렉스를 취득하게되면 3,000만 X 7% = 210만 원이 자동차 취등록세가 되겠군요.


4. 승합차 11인 이상


승합차 11인 이상은 뭐 스타렉스 11인승도 있고, 비스타, 등 11인 이상인 차들이 꽤 있죠? 카니발도 11인승이였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승합차 11인 이상은 취득세율이 5% 적용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비스토를 7,000만 원에 산다면 7,000만 X 5% = 350만 원이 자동차 취득세로 적용되겠습니다.


5. 화물차(비영업용)


화물차는 뭐 포터나 5톤, 15톤, 20톤, 츄레라, 봉고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끌고다니는 용도지 사업용, 즉 영업용으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 화물차 입니다.


비영업용 화물차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예를 들어서 5톤 트럭을 비영업용으로 1억 주고 사면 1억 X 4% = 400만 원 이상 나오겠네요.



비영업용 화물차의 자동차 취득세율은 4%인데 사실 영업용 화물차도 취득세율이 4%로 적용됩니다.


오늘 이렇게 자동차 취득세율을 간단하게 알려드렸고, 사례를 들어 계산도 해드렸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율은 간과하시고 예산에 딱 맞게 자동차 가격을 맞추다가 취득세를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차량을 구매할 때는 자동차 취득세도 생각해두고 구매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솔직히 7%면 어느정도 준비는 해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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