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그리고 재원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부과.충당하는 목적세 이면서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에 붙어 나오는 부가세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해당세를 제외한 이 목적세들은 말만 포장하기 좋게 무슨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세, 도시계획세 등 허울만 그럴싸하지 그냥 지자체 재원충당이 목표입니다.
그래도 이런 세금이 있다는걸 알아두면 나중에라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 " 지방교육세? 이런걸 알아서 뭐해 " 라고 생각치 마시고 한 번쯤은 들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아나요? 나중에 자식이 " 지방교육세가 뭐야? " 라고 물었을 때 " 지방교육세는 지자체에서 지방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각종 지방세의 부가세목이야 " 라고 말하는게 좀 있어보이지
" 지방교육세? 몰라. 지방 교육하나보지 " 이것보다는 낫잖아요. 아무튼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지방교육세에 대해 알아보겠으며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또 부동산 관련 블로그를 운영중이지 않습니까? 부동산과 가장 관련있고 밀접한 세목이 취등록세와 재산세이니, 이 취등록세와 재산세에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적용되고 몇 %로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등록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사실 이 설명에 앞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붙는 부가세목이 아니라 등록면허세에 붙는 부가세목이라는것을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몇 년전 부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합쳐졌죠. 그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따로 부과되었습니다. 근데 합쳐지면서 등록면허세 밑에 있던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가 현재 취등록세에 붙어버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현재 취득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1%다. 그럼 0.1%가 적용되고, 2%면 0.2%, 3%면 0.3% 이런식으로 붙습니다.
그럼 일반 토지나 상가에 적용되는 취득세 4%는 지방교육세가 몇 % 붙을까요? 당연히 10%니까 0.4%가 적용되는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겁니다.
" 내가 상가 살때는 4.6%를 냈던 것 같은데? " 맞습니다. 상가 취득세는 4.6%가 맞습니다. 그럼 4.6% - 4.4% = 0.2%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0.2%는 농어촌특별세입니다. 보통 주택 전용면적 85m2 초과일 때 농어촌특별세 0.2%가 붙고 또한 토지나 상가 취득시에도 농어촌 특별세 0.2%가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과거에 농어촌특별세를 따로 다룬 포스팅이 있으니 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취득세의 10%가 지방교육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지방교육세는 몇 %로 붙을까요?
현재 취득세 중과세율은 8%, 12%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겼죠. 그럼 이 중과세율의 10%인 0.8% 와 1.2% 이렇게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지방교육세는 0.4%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취득시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세율과 동일한 지방교육세인 0.4%가 적용됩니다.
고로 8%에 0.4%인 8.4%와 12%에 0.4%인 12.4%가 취득세 중과세율의 지방교육세가 되는 것이죠.
취득세는 이정도로하고 재산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산세 지방교육세는 몇% 의 세율로 붙을까요?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20%의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또한 재산세 총 액의 20%가 아닌 재산세액의 20%가 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세 총세액은 재산세액 + 도시계획세를 일컫으며, 보통 고지서에는 재산세액만 표기되어 있지만 이는 사실 재산세액과 도시계획세를 합친 세액을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액이라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세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재산세액만 따로 값을 산출해서 그 재산세액의 20%를 계산해야 정확한 재산세의 지방교육세가 계산됩니다.
오늘 지방교육세에 대한 포스팅은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래 봐야 몇% 안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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