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부과기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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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지방교육세 부과기준 알아보자.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2. 2.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그리고 재원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부과.충당하는 목적세 이면서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에 붙어 나오는 부가세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해당세를 제외한 이 목적세들은 말만 포장하기 좋게 무슨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세, 도시계획세 등 허울만 그럴싸하지 그냥 지자체 재원충당이 목표입니다.


그래도 이런 세금이 있다는걸 알아두면 나중에라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 " 지방교육세? 이런걸 알아서 뭐해 " 라고 생각치 마시고 한 번쯤은 들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아나요? 나중에 자식이 " 지방교육세가 뭐야? " 라고 물었을 때 " 지방교육세는 지자체에서 지방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각종 지방세의 부가세목이야 " 라고 말하는게 좀 있어보이지


" 지방교육세? 몰라. 지방 교육하나보지 " 이것보다는 낫잖아요. 아무튼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지방교육세에 대해 알아보겠으며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또 부동산 관련 블로그를 운영중이지 않습니까? 부동산과 가장 관련있고 밀접한 세목이 취등록세와 재산세이니, 이 취등록세와 재산세에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적용되고 몇 %로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등록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사실 이 설명에 앞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붙는 부가세목이 아니라 등록면허세에 붙는 부가세목이라는것을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몇 년전 부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합쳐졌죠. 그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따로 부과되었습니다. 근데 합쳐지면서 등록면허세 밑에 있던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가 현재 취등록세에 붙어버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현재 취득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1%다. 그럼 0.1%가 적용되고, 2%면 0.2%, 3%면 0.3% 이런식으로 붙습니다.




그럼 일반 토지나 상가에 적용되는 취득세 4%는 지방교육세가 몇 % 붙을까요? 당연히 10%니까 0.4%가 적용되는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겁니다.


" 내가 상가 살때는 4.6%를 냈던 것 같은데? " 맞습니다. 상가 취득세는 4.6%가 맞습니다. 그럼 4.6% - 4.4% = 0.2%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0.2%는 농어촌특별세입니다. 보통 주택 전용면적 85m2 초과일 때 농어촌특별세 0.2%가 붙고 또한 토지나 상가 취득시에도 농어촌 특별세 0.2%가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과거에 농어촌특별세를 따로 다룬 포스팅이 있으니 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취득세의 10%가 지방교육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지방교육세는 몇 %로 붙을까요?


현재 취득세 중과세율은 8%, 12%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겼죠. 그럼 이 중과세율의 10%인 0.8% 와 1.2% 이렇게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지방교육세는 0.4%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취득시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세율과 동일한 지방교육세인 0.4%가 적용됩니다.


고로 8%에 0.4%인 8.4%와 12%에 0.4%인 12.4%가 취득세 중과세율의 지방교육세가 되는 것이죠.


취득세는 이정도로하고 재산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산세 지방교육세는 몇% 의 세율로 붙을까요?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20%의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또한 재산세 총 액의 20%가 아닌 재산세액의 20%가 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세 총세액은 재산세액 + 도시계획세를 일컫으며, 보통 고지서에는 재산세액만 표기되어 있지만 이는 사실 재산세액과 도시계획세를 합친 세액을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액이라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세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재산세액만 따로 값을 산출해서 그 재산세액의 20%를 계산해야 정확한 재산세의 지방교육세가 계산됩니다.


오늘 지방교육세에 대한 포스팅은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래 봐야 몇% 안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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