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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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작성방법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2. 3.

차용증이 뭘까요?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충 얼마를 빌려주고 얼마의 이자를 적용해 언제 갚을것이며, 못 갚으면 뭘로 대체하겠다.


이런식으로 내용을 작성하는 계약서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러한 차용증이 가족간 작성도 가능하다는걸 아십니까? 예전에는 이 가족간 차용증 작성으로 많이들 절세를 했습니다.


절세방법들이 고도화 되면서 당연히 세무조사도 고도화되어 이제는 이런부분에 있어 불법적인게 걸린다면 추징을 당하게 되죠.




가족간 차용증 작성이 불법이라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거죠. 가족간에 금전 대여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을 빌려주고 아들은 이율 2.5%를 적용하여 3년에 나눠서 변제하겠다.


이런식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작성만 하고 실제로는 계좌이체 내역으로 송금하는 척 하면서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되돌려주는, 이런 보여주기식 차용증 거래는 당연히 세무조사 대상이며, 적발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법이라는 것이지, 정당하게 아버지와 아들, 즉 직계존비속간 차용증 작성으로 금전대차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합당한 이자와 변제기간에 맞춰서 빌린 돈을 갚으면 됩니다. 물론 무이자 차용증 작성으로 금전대차도 가능한 부분이죠.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내가 내돈을 무이자로 아들에게 빌려주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데 나라에서 뭐라뭐라할 입장이 되나요? 안되죠.


어쨌든 가족간 차용증 작성에는 무이자로도 가능하다는걸 염두해두시구요. 오늘은 이 가족간 차용증 작성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은 우선 계약 조건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 아들에게 2억을 대차하고, 이율은 연 0%로 하며, 4년에 원금균등상환으로 변제 받는다. " 이런식의 구체적 내용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채무인과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해주세요. 누가 누군지 차용증에 정확한 인적사항들이 필요합니다.


세번째. 법무사나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서 법적 효력을 한 층 배가시켜야 합니다. 물론 음성녹음 까지 곁들이면 좋습니다.



네번째. 연 이율을 쓰면서 연이자까지 얼마얼마, 예를 들어 월 이자 33만 원 이런식으로 정확하게 기입해주면 더 좋습니다. 


이런식으로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해줄 수 있는데요. 나중에 자금출처조사시 차용증을 자금출처 소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는 증여가 아니고 차용증 작성으로 돈을 빌려준거다. 봐라 법무사 공증도 있다. 매달 이렇게 이자도 받는다 " 이런식으로 소명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위에서도 말했지만 무이자 차용증 작성은 불법이 아니나, 변제한 돈을 다시 돌려주면 그건 불법이고 증여입니다. 사실 불법도 아니죠. 차용증 작성에 있어서 불법이란거지 법을 어긴건 아닙니다.


아무튼 변제받은 돈은 다시돌려주면 증여니까 증여세를 감안하셔야 됨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간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가족간 차용증 작성으로 머리를 잘 굴려서 자녀들, 직계비속에게 증여해 절세하는 방법론들이 있으니 한 번 잘 생각해보셔서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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