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하고 계신 상가 임차인 분들은 이 월세가 참으로 부담되실겁니다. 보통 지방에도 평수가 30평 이상 넘어가면 월세가 100만 원이 넘잖아요? 어느정도 자신의 생활 일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금액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상가 임대료에는 일정 부분이상 증액할 수 없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법조항이구요. 상임법에 적용받는 상가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법 조항중에 하나인 상가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오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상가 임대료 인상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5%입니다. 근데 이 1년 5%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 상가 임대료 인상률이 중요한게 아니죠. 이 인상률 제한을 적용받는 임차인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가 임차인이 있다면
현재는 20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임대인이 다음 달 부터는 250만 원으로 내라. 이렇게 통보해버리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가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적용받는지 안받는지 판단기준이 중요한거죠.
이 부분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결론은 미리 말씀드렸죠? 상가 임대료 인상률은 5% 입니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상가 임차인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적용받는지 안받는지의 기준은 환산보증금에 따라 다릅니다. 환산보증금. 익숙하지 않나요? 환산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월세 계약자들의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구해서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거나 할 때 쓰이는게 환산보증금이죠.
물론 상임법에도 있습니다. 상임법에도 일정 환산보증금이 있구요.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아쉽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물론이고 위에서 언급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 적용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냥 다음달부터 월세 100만원 더 내세요. 하면 꼼짝없이 내야할 수 밖에 없죠. 왜냐? 상임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고액 임차인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일단 환산보증금이 얼마인지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은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1) 서울
9억 이하
2) 과밀억제권역(수도권), 부산
6억 9,000만 원 이하
3)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 세주,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5억 4,000만 원 이하
4) 나머지 지역(기타지역)
3억 7,000만 원 이하
상임법에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의 적용기준은 위와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환산보증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서울지역에서 보증금 5억에 월세 300만 원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럼 월세에 100을 곱해줍니다. 300만 X 100 = 3억
그리고 3억에 보증금 5억을 더해주면 총 보증금이 8억이죠? 이게 환산보증금 입니다. 8억이니까 서울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은 9억이니 상임법에 적용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맞습니다.
고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예를 들어 임대인이 5억에 300만 원인데 350만 원을 달라고 한다? 그럼 15%? 16% 가까이 증액을 요구한 것이라 상임법을 들먹이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의 5%면 300 X 5% = 15만 원 까지밖에 못 올리는 셈이죠.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환산보증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지역, 경주시에서 보증금 2억에 월세 300만 원에 상가를 임차중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300만 X 100 = 3억이고 여기에 보증금 2억을 더하면 2억 + 3억 = 5억이죠?
그럼 기타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인 3억 7,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이 내일부터 월세를 50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하면 법령을 들먹이지 못하고 꼼짝없이 월세를 달라는대로 줘야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식으로 상가 임대료 인상률은 5%인게 중요한게 아니라 자신이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받는 임차인인지? 아닌지? 가 더 중요하다는걸 알고 계셔야 겠죠.
이걸 알면 이미 상가임대 계약하기 전에 환산보증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 아 여기에 이 가격에 임차하면 내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하겠구나. 임대인에게 절충을 요구해 봐야겠네. " 이런식으로 임차료 네고를 요청하거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만 봐도 부동산은 정말 모르면 손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매일 부동산 관련 포스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가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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