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득 친구네 전세집 계약 만기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얘기가 나와서 친구가 전세금 돌려받기 관련 정보를 담은 블로그를 보여주는데 정말 알아보기 힘들게 정리를 해놨더라구요.
물론 제가 본 블로그 포함 여타 다른 블로그 모두 비슷한 내용으로 알아보기 힘들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되게 쉬운 내용들인데 글자 바이트 수 때문에 길게 작문해놓은걸 보면 제가 다 답답해서 쓰는 포스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들기
전세금 돌려받기 첫번째는 전세보증보험들기 입니다. 금액대가 2억을 넘어가는 전세금도 전세보증보험비 10만 ~ 30만 정도면 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제가 듣기론 2억 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보증보험드는데 20몇 만원의 보증비가 발생했다고 들었었는데 암튼 이러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으면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일이 수월해집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비를 지불하고 SH나, 도시공사 보증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을시
전세보증보험사에서 전세금을 미리 임차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럼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론들이 무색해지게끔 바로 돌려받을 수 있죠?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사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선 지급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어야할 전세보증금 채무를 보증보험사가 양도받게 되어 보증보험사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는 식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임차인이라는 개인보다는 전세보증보험사라는 법인이 채무를 갖게되면 임대인의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빠르게 돌려줄 수 있겠죠.
아마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겁니다. 사실 동의가 아닌 통보라고 봐도 됩니다. 이걸 든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서 말이죠.
2) 내용증명 보내기
전세금 돌려받기 2번째 방법론 내용증명 보내기 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 서식을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데 2번 이상 보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 보내기 전 문자나 전화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통보를 먼저 해야겠죠? 내용증명은 그 이후의 일 입니다.
내용증명 2회 이후에는 소송으로 까지 가는 절차로 이어지는데 소송으로까지 가면 당연히 임차인이 이깁니다. 단지 소송까지 가면 법적으로 시간이나 비용,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임대인도 내용증명 한 번 받고나면 기분이 찝찝하기 때문에 뭐 매매를 해서 보증금을 돌려준다. 등 여타 다른방법들을 물색하여 임차인에게 돌려주려 할 겁니다.
3) 전세권 설정하기
전세권은 일반 임대차 계약과 달리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강제로 경매를 붙일 수 있습니다. 물론 2회 이상의 내용증명과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식의 문자나 전화내역들이 있어야 강제경매를 붙일 수 있겠죠?
경매를 통해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으로 변제받으면 되고 만약 낙찰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더라도 전입신고가 다른 담보물권인 근저당이나 다른 임차인들보다 빠르다면 낙찰인이 해당 전세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기에
다른 낙찰인한테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됩니다. 이 또한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번거롭고 복잡한 문제이고 비용도 발생하고 스트레스도 생길 수 있으니 법조인에게 대리하거나 위임하시는 편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겁니다.
사실상 1번을 제외하고는 귀찮고 번거로운 절차들 입니다. 2,3 번까지 가지 않도록 임대인과 대화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전세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들은 3가지 정도만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1가지 더 있습니다. 그 방법은 추후 월세 편에서 따로 다뤄볼 예정이니 다음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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