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할 수 있는 확정된 권리를 조합원 입주권이라 합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과는 차이가 있으니 구분하시구요. 암튼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이전의 주택에 입주할 권리를 입주권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입주권이 분양권이 되는 기준점은 다른데 중요한건 그게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 주택수 계산시 주택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렇기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하는 사람은 " 내 주택은 1주택 뿐이니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겠지? " 라고 생각하겠지만
입주권도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보고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입주권을 취득해야겠죠? 물론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대체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일 경우에 1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긴 합니다.
이건 논외로 치고요. 다른 사례를 한 번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이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게되면 당연히 양도당시 주택수를 3채로 보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제인 조합원 입주권 주택수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나?에 대한 정답은 양도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가 정답이라 보면되겠습니다.
최근 2020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원 입주권 말고도 분양권도 이제 2021년 부터 양도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2021년 부터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1조합원 입주권, 1 분양권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다치면 1주택 양도시 위와 동일하게 양도당시 주택수를 3채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혹시 조합원 입주권은 중과세가 될까요? 2020년 까지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시 중과세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1년 부터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1년 미만 보유후 양도할 경우 70%의 세율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시 60%의 양도세 세율을 적용하게되며 2년 이상 보유한 입주권을 양도해야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입주권은 중과세 대상이라 중과세율 10%, 20%(내년 부터는 20%, 30%)대상이 아니지만 단기 양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조합원 입주권 주택수 계산시 주택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뭘하든지 다주택과 입주권을 보유중이라면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게 절세하는 부분에서 이득이니까
이 부분 알아두시구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입주권 말고 분양권 관련 궁금하신 정보들이 있으시다면 제 블로그 내 다른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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