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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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정리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2. 29.

이 방법은 원룸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들만 해당되는 방법들 입니다. 왜냐하면 원룸은 수익형 부동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 방법론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잘 먹힙니다.


일반 아파트 월세 임대차 계약 같은경우에는 뭐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던 말던 관심이 없겠지만 원룸 같은 수익형 부동산인 경우에는 공실 하나가 결국 수익률 감소로 이어지게되고


또한 원룸의 95%는 융자가 다 있어서 융자에 대한 이자분을 방 하나로 탕감해야 하는데 이 또한 공실이 발생하게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골치아프게 됩니다.




여하튼 서론이 길었고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해지 통보 제때 하기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계약이 만료하기 6개월 ~ 2개월 전(최근 개정되었음, 원래는 1개월이 였음)에 꼭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를 미리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집주인이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발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게되고, 보증금 마련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예를 들어서 2021년 9월에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그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 2개월 사이인 2021년 3월 ~ 7월 사이에는 꼭 계약의 해지에 대한 통보를 꼭 하셔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보내기


이제 이때부터는 골치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집주인 보다는 임차인의 상황이 현저히 낫습니다. 왜냐? 집주인이 잠수탈 일은 없거든요. 그 건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경매 넘기고 도망치는거 아닌이상 잠수 타진 않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잠수타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곳도 모르고, 연락도 안되면 해당 임차호수를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가지도 못하고(맘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 + 재물손괴)


어쨌든 임차인의 입장이 더 낫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안준다? 그럼 계약 만료일날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세요.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을 받아보면 집주인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보증금 반환소송에는 2회의 내용증명이 필요하기에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요구하세요.




3) 보증금반환소송


내용증명 2회 이후에는 소송으로 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대부분은 보증금반환소송 이전에 다 보증금을 줄 겁니다.


또한 요즘에는 보증금반환 상품들도 각 시중의 은행에 많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소송 전에는 월세 보증금 정도는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준다? 그래서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가 실패했고, 보증금반환소송을 가야 하는데, 소송까지는 가기싫다? 이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4)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까지 가기 싫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치세요. 이게 무슨말이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빨간 줄 입니다.


등기부를 떼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라고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후에 들어올 임차인이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구요.


향후에 들어올 임차인이 빨깧게 표시되어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 임차권 등기명령? 아. 이 집주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안돌려줘서 그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쳤구나. 그럼 안전하니까 이 주택에 월세로 들어가야지. "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 임차권 등기명령? 뭐야 이사람 보증금 잘 안돌려주겠네.. 안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할겁니다. 그러면 위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쳐진 임차주택에는 임차인들이 월세로 임차하기 꺼려할테고 그럼 자동적으로 공실기간이 길어지며


공실기간이 길어진다는 뜻은 곧 수익률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가장 무서워하는게 임차권 등기명령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4 단계로 나눠서 한 번 차근차근 집주인과 협상해보시길 바랍니다.


협상이라는 어감은 좀 이상하네요. 원래 받아야 할 돈이니 요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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