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취득세 얼마나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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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지주택 취득세 얼마나 낼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2. 30.

지역주택조합, 즉 지주택 취득세 는 얼마나 납부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지주택 취득세 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주택 취득세와 별개로 입주권이 취득세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포스팅 마치도록 할게요.


지주택 취득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일반 분양 아파트처럼 그냥 분양가액의 1% ~ 3%로 납부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지주택 취득세를 알려면 일단 지주택,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대해 알아야 합니다.




지주택은 아시다시피 건축되어 있는 단독주택지나 아파트를 부셔서 새로짓는 재개발 재건축과는 다릅니다.


조합을 모아서 이 조합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토지를 매입해 건설사에 시공을 맡겨 아파트를 건축하는데요.


요점은 이겁니다. 지주택은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주택 취득세는 2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첫번째 취득세는 토지를 매입할 때 드는 취득세입니다. 대충 계산식이 사업부지의 총 금액 X 토지 취득세 4.6%를 계산하여 여기에 조합원의 수 만큼 나눠서 엔분의 일 비율로 토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총 사업 매입금액이 50억이다. 그리고 조합원의 수가 600명이다. 그럼 여기서 50억 X 4.6% = 2억 3,000만 원 / 600명 = 38만 원 정도 되네요.


이런식으로 토지 취득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사실 정확한 토지 취득세는 조합에서 다 계산해줄거니까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지주택 취득세는 건축물 취득세인데 이 부분은 좀 복잡해지는게 세대마다 면적이 다를 것이며, 납부한 총 분담금도 다를 것이고, 옵션은 또 어떤 세대는 냉장고를 넣고, 어떤 세대는 김치냉장고를 넣고


또한 발코니를 확장한 세대도 있을 것이며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는 세대도 있기 때문에 취득금액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대충 조합원 1명이 납부한 총 분담금에서 토지 취득가액을 공제해주고 여기에 해당 세대원이 적용한 발코니확장비 + 옵션비용을 모두 더해주면 이것이 총 공사비가 되며


여기에 없던 건축물을 지어서 올렸으니 원시 취득세율을 적용해서 2.8%에 지방교육세 0.16%를 가산하여 2.96%로 곱해주면 건축물 취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간단하죠? 이런식으로 지주택 취득세를 2번 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이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합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계산내역만 확인하시면 되죠.


다음으로 입주권이 취득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잠깐 설명하고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입주권을 하나 가지고 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파트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취득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로 2주택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여 8%의 취득세를 중과하게 됩니다. 이렇듯 입주권은 취득세 중과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취득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 참고로 지주택 분양권을 전매 받는 분도 토지취득세와 건축물 취득세 총 2번을 취득세로 납부해야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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