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증여세 개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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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2021년 증여세 개정된 사항?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2. 29.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증여세 관련 부분에서 개정된 사항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021년 증여세 관련부분을 질문을 받아 답변 드리면서 이 부분을 포스팅하는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포스팅 합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답글을 남겨드리려 하는데 제가 본업이 또 부동산 쪽으로 하고 있다보니 시간이 잘 나지 않네요. 일단 최선을 다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답글 달아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 증여세 관련부분에 대해 개정된 사항이 있는지 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1년 부터 증여세와 관련해 변경되는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워낙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누더기식으로 발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서 2021년 부터 증여세도 바뀌는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의문을 품어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부터 증여세는 바뀌는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양도세나 종부세, 심지어 법인세 까지 모두 개정되지만 증여세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대로 2020년과 동일한 10% ~ 5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고 똑같은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증여세를 계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바뀌는게 있다면 증여 취득세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는 무상 취득세로써 증여시 발생하는 취득세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증여 취득세가 개정되어 2021년 부터도 아닌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증여 취득세는 3.5%의 세율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0.3%, 농특세 0.2% 합 4%의 취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8월 부터는 조정지역 내 시가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증여하게될 경우 12%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치냐면 예를 들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3억 X 4% = 1,200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했다면 이제 이 법이 개정된 이후 3억 X 12% = 3,600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거진 3배가 상승된 꼴이죠. 물론 또 증여 취득세가 4%도 아닙니다. 전용면적 85m2 미만이면 농특세가 면제되어 3.8% 입니다. 이러면 또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법이 개정되면서 예외 규정도 두었는데,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제가 위에서 조정지면 3억 초과 주택 증여시 12%를 적용한다고 헀는데




여기서 1가구 1주택자가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들에게 해당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주택의 가액과 관계없이 개정 전 세율과 동일한 3.8%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이 부분이 예외 규정이니 해당 부분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12%가 아닌 3.8% ~ 4%(전용면적 85m2 초과시)가 적용된다고 이해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1년 부터 바뀌게 될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증여나 부담부증여와 같은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내에 다른 포스팅들을 확인해보시고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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