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계약서 주의사항 정리요약
전전세계약서 작성 전 전전세 계약이 무엇인지 알아두어야 하며, 전전세 계약시 주의해야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전전세계약서 작성 전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전세가가 높은 시대에는 전전세 계약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래도 전전세 계약은 흔치않는 계약이기 때문에 중개사도 물론이거니와 임대인도 잘 모르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전전세계약과 관련한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전전세 계약과 전대차 계약은 다르다.
제가 일전에 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전대차나 전전세나 뭐 맥락은 비슷합니다. 현 임차인이 임대를 해서 전차인을 구하는 큰 맥락은 비슷하나 전전세와 전대차는 구분해야됩니다.
전대차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에서의 전차인과 계약하면 그게 전대차계약이고 전전세계약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해 물권화 시킨 뒤에 전차인을 구하는 것이 전전세 계약입니다.
맥락은 비슷하나 조금 다르죠? 이 둘의 차이점은 물권 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를 통해 물권화 시킨것이고 전대차는 물권이 아닌 제한물권이라 일물일권 주의를 채택중인 우리나의 법에는 물권이 가지는 힘이 더 쎕니다.
전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전세 계약은 전대차와 다르다고 설명드렸죠? 어떤 점들이 다른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전전세계약은 우선 첫째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이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차인을 둘 수 있습니다. 왜냐구요? 물권이거든요. 그래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와중에는 임차인이 해당 물건을 제한적이게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 중 하나가 전전세 계약이죠.
둘째로 이런 물권이기 때문에 전차인이 해당 물건은 임차하다가 파손시 이 파손된 부분을 임차인인 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는 전대차와 구분되죠? 전대차는 전차인이 파손하면 임대인이 소유권자로써 책임을 지는데 전전세 계약에서는 전대인이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세번째로 전대차와 비슷하게 전전세 보증금은 현 전세 보증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과 임대인이 1억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전차인과 1억 1,000만 원의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이는 전전세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네번째로 전대차와 동일하게 전전세 계약은 전세 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전전세 계약은 기존의 전세 계약기간에 가진 권리를 해당 계약 기간동안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전세도 자동적으로 해지되어야 합니다.
전전세 계약서 잘 알아보고 계약하자.
전전세 계약에 대한 주의사항들은 윗 문단에서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전세 계약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할 정보들을 2가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전세 계약은 전대차와 다르게 전세 계약 임차인이 꼭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전전세 계약을 체결해야된다는 점 입니다. 전세권 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전전세 계약시 이는 전전세가아닌 전대차 임을 주의하시구요.
전대차가 되면 집주인의 동의는 전전세와 다르게 필수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꼭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확인한 후에 전전세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등기는 물론이고 여기에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전세계약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의 전전세 계약을 금지한다. 이런 문구가 있다면 전전세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전전세 계약 전 전세권 설정등기와 전세계약서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전전세계약서 작성 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짚어드렸습니다. 요점만 말하면 전전세와 전대차를 구분하여 주의하자!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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