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와 양도세면제조건 그리고 양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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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와 양도세면제조건 그리고 양도세율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7. 19.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와 양도세면제조건 그리고 양도세율


오늘의 알아볼 부동산정보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비과세)조건과
양도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거래되는 가액 시가 9억 이하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거주도 2년)
요건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혜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
(비과세) 받는 규정이 있고

주거이전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2주택자에 한해서 1가구 2주택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집을 팔면서 다른 집에
이사가는 날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가구 1주택인 집을 팔고 원룸이나
빌라에 사글세나 월세로 입주해 있다가 새로 이사갈
집을 취득해서 이사가는 것도 비용적으로나
효율적으로도 불편리 하기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1세대 2주택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있는겁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을 한번 알아봅시다.

첫번째. 종전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종전주택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아야되니
당연히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어야 겠죠?

일반지역은 보유만 2년
조정대상지역은 2017년 8월 3일 이전은 보유만 2년하면되고 2017년 8월 3일 부터는 8.2 대책으로
2년보유는 물론이고 2년 거주
까지 해야 됩니다.



두번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종전주택을 2019년 1월에 취득하였고
2019년 3월에 다음 주택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깨집니다.

2019년 1월에 종전주택을 취득했다면 1년이 지난
2020년 1월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쉽죠?



세번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혹은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

일반지역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
해야하며

조정대상지역은 9.13 대책 영향으로 2018년 9월14일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면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되고

12. 16 대책으로 20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면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되고
1년 이내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전입까지 해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부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건은 별거없는데
양도할때 부동산의 가액이 9억 미만이여야 합니다.

9억 이상이면 1가구 1주택이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없죠.
9억 초과하는 물건은 1가구 1주택일시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도 얼마 안나옴
노영민비서실장이 반포아파트 11억에 처분했는데
실제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400만 원인가 600만 원 수준이였습니다.



1가구 2주택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비과세)조건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양도세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사실 소득세 개념이라
종합소득세와 세율이 같습니다.

단지 단기, 중과세와 같은 특수세율이 존재하긴하는데
기본적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로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구해준
산출세액에 누진공제액을 공제하면 간단히 계산됩니다.

중과세를 적용 받더라도 누진공제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음)

양도세율은 여기까지가 끝이구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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