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태는 다양하죠. 매매로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사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일시적으로 잠시 살아야 할 곳에 월세계약으로 사는 경우도 있으며 전세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세로 살아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전세집 못질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통상적인 법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사회통념상 행태에 의하기 때문에 의견이 다 상이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염두해두시고 포스팅 보시면 되겠습니다.(100% 정답은 없다는 말)
전세집 못질? 내 마음대로 해도 될까?
전세집에 거주하면서 그래도 짧다면 짧지만 2년이란 시간은 그리 짧다곤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임대차 3법으로 2년 + 2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4년까지 최소(집주인 거주 등의 특이사항 없을 경우)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액자나 기타 선반 설치를 위해 못질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못질없이 선반 작업을 하거나 액자를 걸 수 있게끔 요즘 물건들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역시나 최고 안정적인 것은 못질하는게 제일 안정적이다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전세집 못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집 못질 무조건 집주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전세집 못질 왠만하면 무조건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한 뒤에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세집이라는건 내집이 아니고 집주인 소유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속합니다.
그런데 내 집에 못을 꽝꽝 수십개를 박아놓는다? 100에 95는 기분이 안좋을겁니다. 못질을 해 놓으면 흉하거든요. 구멍을 막아도 새로 도배지를 바르지 않는 이상 송송 뚫려있는 못질에 집주인 기분은 100% 안좋아집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 집 상태를 확인하러 왔을 때 전세집에 못질이 숭숭 뚫려있다? 그럼 집주인이 못질한 부분들의 도배 가격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집주인과 분쟁이 생기면서 보증금 돌려받는 절차가 귀찮아질 수 있으며 어쨌든 집주인 동의 없이 못질을 마구잡이로 헀을 경우 금액적인 면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솔직히 액자를 걸기위해 한 두개 박는다는데 안돼! 라고 말 할 집주인이 몇이나 될까요? 그냥 무조건 못질할 이유가 생기면 집주인에게 동의를 한 번 구하시고 박는게 제일 좋습니다. 안된다고하면 뭐 어쩔수 없구요.
정 집주인의 동의를 받기 싫다면 이사나가기 전 못질을 한 한 쪽 벽면 도배가격을 생각해두고 못질을 하십시요. 그리고 이사나가기 전에 한쪽 벽면을 다른 벽면과 같은 도배지로 새로 도배해놓고 나가면 집주인도 뭐라 안합니다.
근데 말했듯이 괜한 금액적인 피해를 보지 마시고 집주인에게 한 번 동의를 구해보는게 경제적으로나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나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세집 못질에 대한 포스팅은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타 임대차계약간 문제에 관련된 정보나 부동산 세금관련 문제로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내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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