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거형태는 다른 나라와는 좀 상이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주거형태는 주로 렌트(월세) 혹은 매매(자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전세제도라는게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주거형태가 둘 셋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형태 중에서 반전세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세 뜻, 그리고 반전세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체결되는지? 보증금과 월 차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조목조목 계산해서 포스팅에 다뤄볼게요.
반전세 뜻?
반전세는 집 매매가격의 50% ~ 90% 가까이 고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한 계약기간동안 부담할 월 차임(월세) 없이 주거를 할 수 있는 제도인 전세제도와
그리고 전세와는 다르게 비교적 부담이 덜 되는 작은 규모의 보증금, 매 월 정해진 월차임(집세)을 납부하면서 주거를 할 수 있는 월세제도를 합친 것을 반전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 2억이고 월세가 500만 / 40만 원의 시세를 가진 집이 있다면 반전세로 하면 전세보증금 4,000만 / 15만, 이런식으로 반전세 보증금과 월차임이 산정되는 것이 반전세죠.
반전세는 월세인가? 전세인가?
반전세는 명확히 따지면 월세계약 쪽에 가깝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매 월 부담할 집세(월 차임)가 없는 반면 월세계약은 매 월 집주인에게 납부해야할 집세(월 차임) 이 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하게 반전세도 일정 부분의 전세 보증금을 월세계약보다는 많이 맡기지만 월세처럼 매 월 부담해야할 월 차임이 있기에 반전세는 월세계약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전세 계약은 월세계약과 동일하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해지 후 3개월 후 해지의 효력이 지나기 때문에 3개월간은 월 차임을 부담해야되는게 월세 계약기간과 동일합니다.
반전세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반전세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한 2008년? 2009년 이후부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은행의 이자가 4% 5% 8% 대도 있었기에 전세보증금 2억을 맡아두고 예금에 맡기면 그래도 이자가 꽤나 쏠쏠한 금액으로 떨어졌는데
리먼 브라더스사태 이후 저금리 기조로 변모하다보니 전세보증금 2억을 맡겨도 이자를 2% 3% 밖에 주질 않으니 수익성이 매우 약화되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은행에 전세보증금 맡기는 것 보다 월세 받는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하여 그 때 부터 은행 이자보다는 임차인의 월세에 초점을 두기위해 이런식의 반전세 계약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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