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대한민국 정부 부처중 하나인 기획재정부가 소관한 시험에서 주최하는 전문직의 한 종류로써 세법과 세무회계 지식을 보유한 조세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전인 2014년? 이전에는 세법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았고 개정되는 사항들도 그다지 없었기 때문에 세법이 좀 단조로웠다고 했다면
2021년인 지금은 1년에만 6차례 7차례씩 세법이 개정되다보니 조세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인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조언을 얻으려면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런 세무사 수임료는 어느정도 하는지? 제가 받았던 경험과 함께 수임료가 어느정도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세무사 수임료 얼마일까?
세무사 수임료는 조세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세무사를 돈을 주고 선임하는 것을 수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간단히 양도소득세 문제를 처리하거나 이런 세금문제는 10만 원 ~ 30만 원 사이로 측정되는 것 같고
뭐 물론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수임료를 결정해야되지만 양도세 같이 간단한 조세처리문제는 저정도선에서 처리된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들이죠.
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된 세금이 부당하다! 그래서 불복청구를 하겠다! 이런경우와 같은 조세문제는 법적으로 정해진 수임료 요율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얼마로 측정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만 수임료를 협의하여 책정할 수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사 조정료는 얼마정도?
세무사와의 계약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액 중 두번째는 조정료입니다. 세무사 조정료는 결산조정료라고 해서 기장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작업 혹은 조정작업을 거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들어서 세무사 조정료라고 합니다.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15만 원?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더 많아질 수 있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5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건 제 사업장 기준입니다. 제 사업장은 연 매출이 3억 미만의 요식업 계열이라서 이정도 줬던 것 같네요.
세무사 기장료는 얼마일까?
세무사 기장료는 매 월 세무사와의 계약을 통해 장부작성을 대리로 세무사한테 맡기는데 이 때 세무사가 매월 받는 자료를 장부에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기장료라고 합니다.
세무사 기장료는 제 기준에서 3억 미만 사업장에 매 월 부가세 포함 11만 원? 정도 줬습니다. 복식부기 의무대상자 이전 간편대상자일 때는 6만 원인가 8만 원이였나 기억이 잘 안나네요.
아무튼 지금은 제가 직접세금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이 들지는 않지만 나름 세무사 기장료. 조정료 같은 금액들을 필요경비로 제 할 수 있어서 어느정도 절세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일 좋은건 직접 신고하는게 제일 좋죠 아무래도. 암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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