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등록세 집이랑 다릅니다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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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오피스텔 취등록세 집이랑 다릅니다 꼭 확인하세요.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7. 30.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 부동산으로 많이 사랑 받아오고 있는 부동산 종류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시설들은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생활용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죠

 

오늘은 이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등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오피스텔 취등록세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나에게 적용될 차후 세금에 대한 생각을 안하시고 막 취득하시는데 그러시다가 세금폭탄 맞습니다. 꼭 한 번 다 읽어 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오피스텔 취등록세는 얼마일까?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2가지로 나뉘는데 다들 아시죠? 주거시설을 겸비한 오피스텔을 우리는 주거용 오피라고 하고 사무실로 쓰면 우린 업무용 오피라고 합니다.

 

이 2가지 기준으로 나뉘는 오피스텔의 취등록세는 동일하게 4.6%가 적용됩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취등록세가 4%에 부가세목으로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포함하여 총 4.6%죠

 

문제는 오피스텔의 취등록세가 아니죠.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터 다음에 적용될 세제규제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시 주의사항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중이신 분들이라면 관련 없지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재산세도 주택분으로 납부중이신 분들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취득시 중과세율 규정이 생긴 것 아시죠?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 취득 부터는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은 12%의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은 약간 상이하지만 3주택 취득부터 8%, 4주택 취득부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죠.

 

오피스텔 자체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오피스텔 취득 당시에는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 건지 업무용으로 쓸 건지 구분되지 않는 부동산이고 근린생활시설이기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죠.

 

 

 

허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추가로 조정지역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분양하길래 " 위치 좋네 사놓고 세 놓아야 겠다. " 라고 생각 한 뒤 취득하고 재산세 변동신고로 주택 재산세로 납부를 해버린다?

 

 

향후 추가 주택 취득시 조정지역 내 2주택 보유로 보고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되진 않지만 다른 주택 취득시에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은 되기 때문에 다른 주택 취득시 중과세율을 적용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비조정지역도 마찬가지, 비조정지역에 2주택 보유 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추가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이미 2주택 + 오피스텔(주택수 포함) = 3주택에 추가 취득시 4주택

 

중과세율 12%를 적용 받을 수 있겠죠? 12%면 2억 짜리 주택을 취득한다고 쳐도 2,000만 원 이상의 세금 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게 12%지

 

 

합산하면 12.6% 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잡설이지만 1주택 보유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추가 보유하게 된다면 1주택에 적용되던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혜택인

 

종합부동산세 9억 기본공제와 고령자, 보유기간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으셔야 겠습니다.

 

 

 

오피스텔 취등록세 면제?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취득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m2 ~ 85m2 이하 임대주택을 임대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전용면적 60m2 미만은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요건으로는 금액요건이 필요한데 오피스텔 가액이 3억 미만, 수도권은 6억 미만이 되어야지만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납부했던 오피스텔 건물분 10%의 부가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혜택만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금혜택 받으면 10년 동안 이 오피스텔은 못 팔고 임대만 해야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10년간 임대할 자신이 있다면 당연히 하는게 맞겠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못 파는 건 또 아닙니다.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사업 양수도로 넘길 수 있긴 한데 좀 절차가 귀찮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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