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안 이 방법밖에 없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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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층간소음 해결방안 이 방법밖에 없을걸요?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8. 4.

층간소음 참 골치아프죠.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더 커집니다. 저는 비교적 예민한 편이 아니라서 위에서 발 망치 소리가 좀 나도

 

음 살이 좀 찌셨네 라고 생각하고 말지 예민한 사람이라면 내가 사는 집에서 이런 소리에 스트레스 받아야 하나?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층간소음이 들릴 때 마다

 

몸서리 치실겁니다. 이런 층간소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윗 집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좀 주의를 해 달라고 하던가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나

 

 

 

이런 경우가 잘 없죠. 층간소음으로 윗 집에 항의를 해도 " 우리집에서 나는 소리 아닌데요? ", " 좀 에민하신 분이시네요. " 돌아오는 대답들은 뭐 이런 소리들이 많죠

 

이럴 때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 오늘 한 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제일 좋은건 이미 언급했지만 그냥 윗집 아랫집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까지 나가버리면 감정싸움으로 치달을 수 있고 감정싸움이 되 버리면 끝도 없기 때문에 주의를 요 하셔야 겠습니다.

 

관리사무실을 통한 해결

 

윗집 아랫집 둘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실이 있고 이 관리사무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입주민의 요구에 관리사무실측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세대에 대해 소음발생 자제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3자가 개입하게되면 당사자가 기분 나빠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먼저 대화를 해 보시고 답도 없는 인간이다 싶으시면 관리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주택관리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

 

관리사무실을 통해서도 층간소음이 해결 안된다면? 외부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외부기관은 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 어쩌고 저쩌고

 

사이트도 있고 국토부에서 운영중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주택관리조정위원회 이 사이트를 통해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층간소음 유발 세대에게 조정위원회에서 답변 요청서가 송달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를 하게되면 원래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지만 이 조정에 동의가 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강제로 물릴 수 있게 되죠.

 

물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를 안하면 이건 진짜 답도 없는 겁니다. 참고로 조정위원회 분쟁조정비용 수수료는 1만 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사무소도 외부 기관을 통해서도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래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층간소음 유발 세대와 대화로도 해결되지 않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고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더 나아가 입주민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해 자제요청을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방법은 딱 두가지 입니다. 내가 이사를 나가거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밖에 없죠.

 

 

맞 불 작전밖에 없습니다.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작전으로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맞 소음으로 해결하셔야 겠습니다. 우퍼 스피커도 그냥 틀면 안됩니다.

 

이미 시공되어 있는 천장에다 그냥 우퍼 스피커를 갖다대고 틀면 소음이 분산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환풍기를 뜯어내고 노출 콘크리트에 우퍼를 갖다대야 효과가 좋습니다.

 

 

 

곡 선정도 헤비메탈이면 더욱 좋습니다. 우퍼 스피커 설치 장소도 왠만하면 상대방이 잠을 이루는 안방, 안방에는 환풍기가 없으니 안방 화장실에 설치하면 금상첨화죠.

 

생각해보세요. 하루동안 묵은 피로를 잠으로 녹여내는데 잘려고 하니 헤비메탈 소리가 아래에서 올려대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추가로 윗 세대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위와 같은 우퍼스피커로 복수하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에 대한 포스팅은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01.04 - [부동산 정보] - 층간소음 복수 해도될까?

 

층간소음 복수 해도될까?

층간소음 복수 해도될까? 층간소음은 사소하게 시작하지만 그 끝은 파국으로 끝날 수 있는 원흉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층간소음으로 잠시나마 고통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층간소음 복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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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데시벨 기준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층간소음의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직접충격 소음, 두번째는 공기전달 소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 직접충격 소음은 발 망치나 아이들 뛰는 소리로 인한 소음이 직접충격 소음이고 윗집에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튼다던가 TV소리가 크게 들린다거나

 

이런 소음이 공기전달 소음입니다. 두 가지 모두 데시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 정리되는 층간소음 법적 기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직접충격 소음

 

직접충격소음이 1분간 43데시벨 이상으로 울리게 되면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해당되며, 야간에는 38이상 데시벨로 울릴 경우 법적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2) 공기전달 소음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측정하며 주간에 45데시벨 이상으로 연속하여 울리게 되면 법적 층간소음에 해당되며 야간에는 40이상의 데시벨로 울릴 경우 법적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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